형식적 구직활동에 실업급여 지급 안한다...고용부, 재취업률 30%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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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영 수습기자
입력 2023-01-29 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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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용정책심의회 고용서비스 고도화 방안 심의·의결

  • 이정식 고용부 장관, 고용센터 본연 기능 회복해야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정부가 실업급여 지급 기준을 강화하는 등 수급자의 재취업률을 높이는 계획을 제시했다. [사진=고용노동부]

정부가 형식적 구직 활동에 실업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등 방안을 통해 수급자의 재취업률을 높이는 목표를 제시했다.
 
현재 26.9%인 실업급여 수급자의 수급 중 재취업률을 앞으로 3년 안에 30%로,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의 취업률을 55.6%에서 60%로 높인다는 계획이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27일 서울로얄호텔에서 열린 올해 첫 고용정책심의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고용서비스 고도화 방안을 심의·의결했다고 29일 밝혔다.
 
고용서비스는 구직자에게 일자리를 찾아주고 기업에게는 인재를 연결해주는 정책이다. 전국 132개 고용센터(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통해 고용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정부가 이번에 새로 마련한 고용서비스 고도화 방안은 △취약계층의 노동시장 진입 촉진을 위한 서비스 강화 △기업 인력난 해소와 혁신 성장 지원 △고용센터 상담 서비스 전문화 △민간과 함께 고용서비스 시장 활성화 뒷받침 등 4대 부문의 12대 과제로 구성됐다.
 
특히 이번 방안에는 실업급여 수급자에 대한 구직 활동 촉진을 강화하는 계획이 담겼다.
 
실업급여는 일자리를 잃은 근로자가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돕지만, 일하지 않아도 돈을 받을 수 있어 근로 의욕을 떨어뜨린다는 문제 제기가 끊이지 않았다.
 
실업급여 수급자는 2017년 120만명에서 2021년 178만명으로 빠르게 늘었고, 작년에는 163만명으로 집계됐다.
 
올해 실업급여 최소금액은 30일 기준으로 184만7040원이다. 일하지 않아도 나오는 급여에 의존면서 형식적인 구직 활동만 하거나 장기간에 걸쳐 실업급여를 수령하는 실직자가 적지 않다.
 
이에 고용부는 실업급여 수급자에게 구직 의무를 부여하고 상담사 개입을 강화한다.
 
먼저 고용보험법과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도록 논의를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해당 법안은 반복 수급자의 실업급여 액수를 줄이고, 대기 기간을 늘리는 것이 골자다.
 
지난해 7월 마련한 대책에 따라 오는 5월부터는 이력서 반복 제출과 같은 형식적 구직 활동과 면접 불참, 취업 거부 시에는 실업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다.
 
아울러 고용부는 추가적인 실업급여 제도 개선안을 상반기 중 마련할 예정이다. 실업급여 실태를 조사하고 노사, 전문가와 논의를 거쳐 지급 수준·기간·방법 등을 개선할 방침이다.
 
이정식 장관은 "정부는 고용서비스를 통해 구직자와 기업 모두가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며 "고용센터 본연의 기능인 취업·채용 지원 서비스 기능을 회복하는 것이 미래 세대에도 지속 가능한 노동시장을 뒷받침하는 일"이라고 말했다.
 
최근 코로나19로 고용센터가 위기극복을 위해 급여 지원 위주로 운영됐지만, 앞으로는 취업·채용지원 서비스를 강화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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