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의 이태원참사 막는다···정부, 재난안전법 규정에 '인파 사고'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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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윤정 기자
입력 2023-01-27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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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가안전시스템 대폭 손질... 관리 일원화

[사진= 행안부]


정부가 재난안전법 규정에 ‘인파 사고’를 넣기로 했다. 인파 밀집 위험을 분석해 대응하는 현장 인파관리시스템도 연내 구축하기로 했다. 재난 발생 시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재난선포권을 부여하는 등 지자체의 권한과 기능도 대폭 강화된다. 이 모든 조치는 ‘이태원 참사’와 같은 인파 사고가 재발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시행될 예정이다. 

◆행안부,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 제공

행안부는 27일 이런 내용의 범정부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상민 장관은 “이태원 참사를 계기로 안전시스템을 전면 개편해 새로운 형태의 위험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고 현장에서 실제 작동할 수 있는 재난안전관리 체계를 마련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해 이태원 참사 이후 이 장관을 단장으로 21개 기관이 참여하는 범정부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고 전문가·지자체 의견과 국민 제안을 반영한 종합대책을 수립했다. 먼저 이태원 참사와 같은 ‘인파 사고’를 재난안전법의 사회재난에 포함해 관리하기로 했다. 핼러윈처럼 인파 밀집이 예상되는 축제·행사는 주최자 유무와 상관없이 지자체가 직접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따라서 지자체의 재난 대응 권한 및 역할 역시 커진다. 앞으로 인파가 몰리는 축제ㆍ행사는 주최자 유무와 상관없이 지자체가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24시간 재난상황실을 운영해야 한다. 현재 행안부 장관에게 있는 재난사태 선포 권한도 시ㆍ도지사에게 준다. 시ㆍ도지사가 경찰ㆍ소방 대응을 총괄해 현장 대응 속도를 높이겠다는 취지다.

다중운집 매뉴얼 등 관련 지침도 개정한다.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현장인파관리시스템을 연내에 구축해 유동 인구 정보(기지국, 대중교통 데이터), 폐쇄회로(CC)TV 영상분석을 바탕으로 밀집도를 모니터링해 위험이 감지되면 소방과 경찰에 전파하고 해당 지역 주민에게 재난 문자로 상황을 알린다. 이 시스템은 서울, 부산 등 대도시에서 시범 운영한 뒤 전국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인공지능(AI)에 기반한 전조 감지, 112 신고 연계, 이상행동 인식 추적 등 고도화 작업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1시간 내 반경 50m 이내 3건 이상 반복 신고 시 112시스템에 자동 표출하는 112 반복 신고 감지시스템을 도입하고, 112·119 영상신고를 활성화해 신고 영상을 기관 간에 공유한다.

TF에서는 미국의 911처럼 119와 112를 통합해 단일 긴급 신고 전화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지만, 이번 대책에는 신고번호 통합 방안이 포함되지 않았다.

소방 외에 경찰도 행안부와 시도에 재난 상황을 보고하도록 보고체계를 개선한다. 내부 보고 지연 시 차상위자에 직보하는 체계를 도입한다. 행안부 내부 긴급문자 전파도 4단계에서 2단계로 단순화한다. 경찰·소방 간 긴급 공동 대응 요청 시 반드시 현장을 확인토록 하고 신속한 정보 공유를 위해 시도 단위 경찰·소방 상황실 간 연락관을 파견한다. 아울러 2027년까지 모든 시·군·구가 재난상황실을 24시간 365일 상시 운영하는 체계를 구축한다. 현재는 전국 228개 시·군·구 가운데 49곳만 상황실을 운영하고 있다.

정부는 다양한 목적의 CCTV 영상을 재난 예방에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전국 228개 기초자치단체 CCTV 영상을 경찰·소방과 연계하고 지자체 재난용 CCTV와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NDMS)의 연계를 7개 시도에서 전 시도로 확대한다. 모든 지자체 CCTV를 2027년까지 AI를 접목한 지능형 CCTV로 전환해 이상징후 자동 감지, 영상 자동분석 등으로 위험 상황을 관리하도록 한다. 현재 지자체 CCTV 53만대 가운데 지능형은 13만대(24%) 수준이다.

지난해 이태원 참사에서 기관 간 활용이 이뤄지지 않았던 재난안전통신망도 관련 기관 상황실 간 활용 의무화, 주 1회 훈련 실시 등으로 이용을 활성화한다. NDMS와 연계한 위험징후 자동 알림 기능도 개발한다. 소방과 재난의료지원팀(DMAT) 간 정보 공유를 강화해 신속하게 현장에 출동할 수 있도록 한다.

정부는 새로운 위험을 예측하고 상시 대비하는 재난안전관리체계도 운영한다. 이를 위해 국립재난안전연구원에 신종재난 위험 요소 발굴센터(가칭)를 신설한다. 새로운 대형 재난이 될 수 있는 지하주차장 전기차 충전소 화재 등 위험 요소를 분석해 대비하고 기후변화로 인한 잦은 집중호우와 태풍 등에 대비해 AI 활용 홍수예보체계 구축, 취약주택 및 지하공간 침수 방지 등 59개 과제를 추진한다.

이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는 과학을 기반으로 한 재난 정보의 신속한 전달이 중요하고, 각 기관의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하고 실제 현장에서 작동할 수 있도록 평소에 충분한 훈련을 실시해야 한다고 당부했다”고 전했다.

정부는 재난안전관리체계를 현장 중심으로 개편해 지자체, 경찰, 소방이 유기적으로 협력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대규모 재난이 일어났을 때 행안부 장관 외에 시도지사도 재난 사태를 선포할 수 있도록 재난안전법 개정을 추진한다. 시도지사가 재난 사태를 선포하고 경찰과 소방의 합동 대응을 총괄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 모든 공공서비스 '정부24'로 통합

김성호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재난 사태 선포 권한 부여 등 지자체장 권한 강화가 재난 안전 주무 부처인 행안부의 책임을 지자체에 떠넘기려는 게 아니냐는 질문에 “현장 대응이 중요하기 때문에 현장과 가까운 기관에 권한이 가는 것이 맞다. 행안부 역할을 약화하거나 책임을 안 지려는 게 아니다”라면서 “현장 대응 역량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평상시 경찰과 소방이 지역 안전 관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하는 내용도 명문화된다. 자치경찰 이원화(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분리)를 내년에 제주·세종·강원에서 시범 실시하고 이를 다른 시도로 확대해 경찰의 지역 재난 안전 관리 역할을 강화한다.

재난 피해자의 일상 회복 지원을 위해 주택 전파 시 복구 지원금을 1600만원에서 2000만~3600만원으로 상향하고 재난 피해로 영업이 어려운 생계형 업종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근거도 마련한다.

행안부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인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수도권 기업들의 지방 이전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이전 기업에 지방세를 감면해주고 자녀교육 등 정주여건을 개선하는 등의 대책이 포함됐다. 또 중앙정부가 관리하는 특별지방행정기관 업무를 지자체에 이관하는 한편, 시ㆍ도지사와 교육감 선거에 ‘러닝메이트제’를 도입해 지역 자치를 강화하기로 했다.

공공서비스도 혁신해 여러 기관에 분산돼 있는 공공서비스를 한 곳에서 확인ㆍ이용할 수 있도록 ‘정부24’가 통합 포털로 전면 개편된다.

국민 세 부담도 낮아진다. 정부는 2주택자에게 부과하는 취득세 중과 제도를 폐지하고 3주택 이상의 중과세율도 절반으로 감면할 방침이다. 또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취득세를 일괄 면제해준다. 재산세도 과표상한제(5%)를 도입하고, 공정시장가액비율(공시가)을 현재 수준인 45%보다 낮게 조정해 1주택자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지방보조금 투명성도 제고해 지자체의 보조금 부정 수급 조사를 토대로 행안부가 종합 점검을 추진할 계획이다. ‘지방보조금통합관리망’을 통해 부정수급과 목적 외 사용 역시 원천 차단된다.

한편 이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태원 참사 책임 관련 거취를 묻는 질의에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만, 현 상황에서 최선을 다한다는 입장에 변화가 없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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