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38년 돌본 딸 살해한 친모 항소 포기한 사연...1심 재판부도 선처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최오현 수습기자
입력 2023-01-27 16:20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검찰, 집행 유예형에도 항소 포기

  • 1심 재판부 "장애인 가족 오롯이 고통 겪고있어"

[사진=연합뉴스 ]

중증 장애를 가진 딸을 38년 간 돌보다 살해한 60대 여성에게 1심 재판부가 집행유예를 선고한 가운데 검찰도 항소를 포기했다.

27일 인천지검에 따르면 검찰은 살인 혐의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A(62)씨의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하지 않았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결심 공판에서 징역 12년을 구형했으나, 재판부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살인 혐의 피고인이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일은 매우 이례적이다. 당시 재판부는 "장애인을 돌보는 가족들이 국가나 사회 지원이 부족한 상태에서 오롯이 자신들의 책임만으로 고통을 겪고 있다"며 "이번 사건도 피고인 탓으로만 돌리기는 어렵다"고 했다.

이번 검찰의 항소 포기 역시 이와 같은 맥락으로 풀이된다. 검찰은 일반적으로 선고된 형이 구형한 형의 절반 이하일 경우 항소 절차를 밟는데, 이번 사건에서는 그렇지 않았다. 검찰 관계자는 "검찰시민위원회가 만장일치로 항소부제기 의견을 냈다"고 밝혔다.

한편 A씨는 지난해 5월 말 인천시 연수구 한 아파트에서 30대 딸 B씨에게 수면제를 먹여 살해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범행 직후 자신도 자살 기도했으나 집을 찾은 아들에게 발견돼 목숨을 건졌다. A씨는 뇌병변 장애와 지적장애 1급을 앓았던 딸을 38년가량 돌봤으나, 지난해 1월 딸이 말기에 가까운 대장암 판정을 받으면서 범행을 저지르게 됐다고 밝혔다. 

A씨는 최후 진술에서 "그때 당시에는 제가 버틸 힘이 없었다. '내가 죽으면 딸은 누가 돌보나. 여기서 끝내자'는 생각이 들었다"며 "딸과 같이 갔어야 했는데 혼자 살아남아 정말 미안하다. 나쁜 엄마가 맞다"며 눈물로 호소했다. A씨는 생계를 위해 타 지역을 돌며 일하는 남편, 결혼 후 분가한 아들과 떨어져 B씨를 간호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피해자의 남동생인 A씨의 아들은 법원에 "40년 가까운 세월 누나를 돌보며 보이지 않는 감옥 속에 갇혀 살아오신 어머니를 다시 감옥에 보내고 싶지 않다"며 간곡히 탄원하기도 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