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130억원 규모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성남) 박재천 기자
입력 2023-01-27 15:03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신상진 성남시장[사진=성남시]

경기 성남시가 27일 고금리와 경기침체로 자금난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올해 130억원 규모의 특례보증 지원사업을 편다.

이날 시에 따르면, 특례보증은 담보가 부족한 소상공인들이 시중 은행에서 손쉽게 신용대출을 받도록 성남시가 지원하는 제도다. 

제도 운용을 위해 시는 경기신용보증재단(이하 경기신보)에 1월 26일 특례보증 사업비 13억원을 출연했다. 

경기신보가 시 출연금의 10배를 보증하는 구조이며, 소상공인 사업자별 최대 융자금은 5000만원이다.

특례보증 대상은 성남시 거주자이면서 지역 소재 주사업장을 2개월 이상(사업자 등록증 기준) 영업 중인 소상공인이다.

경기신보 성남지점에 융자신청서, 사업자 등록증 사본, 소상공인 확인서 등의 서류를 내면, 경기신보가 신청인 신용과 재정 상태를 살핀 뒤 현장 심사를 거쳐 신용보증서를 발급해 준다.

해당 신용보증서를 받은 소상공인은 시중 은행에서 경영자금을 융자받을 수 있으며, 성남시 특례보증을 통해 자금을 융자받은 소상공인은 대출이자도 지원받는다. 

특례보증 융자금의 이자 중 2%에 해당하는 대출 이자 금액을 2년간 지급한다. 

경기신보에서 특례보증 상담 때 시와 협약한 농협 등 6개 은행 중 하나를 선택하고 이차보전(이자 차액 보상)을 신청하면 해당 대출 이자액을 경감받는 방식이다. 

이를 위해 시는 6억8000만원의 소상공인 특례보증 이차보전 사업비를 확보했다.

한편 시는 지난해 589명 소상공인에게 160억원의 특례보증과 6억원의 대출이자를 지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