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30일부터 영업시간 정상화 초읽기···노조는 강력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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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준 기자
입력 2023-01-25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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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용자측 '단축해제' 안내문 발송···"영업시간 계속 단축할 근거 없어"

  • 노조측 "일방적인 통보···사측, 합의 위반 및 노사관계 파행 책임져야"

[사진= 연합뉴스]

시중은행들이 약 1년 반 이어진 '1시간 단축 영업(오전 9시30분~오후3시30분)'을 오는 30일 실내 마스크 의무 해제와 동시에 정상화하기로 했다. 다만 이를 두고 노조는 사용자 측의 일방적인 통보라며 반발하고 있어 갈등이 일고 있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는 이날 오후 은행권에 "30일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가 해제됨에 따라, 영업시간 단축 의무도 종료될 예정"이라는 취지의 공문을 보냈다. 사용자협의회는 노사 합의에 따라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치가 해제될 때까지 영업시간을 단축하기로 했으며, 오는 30일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되면, 영업시간을 계속해서 단축할 근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사실상 30일을 기점으로 영업시간을 일제히 다시 1시간 늘리라는 권고 또는 지침을 전달한 것이다. 금융 사용자 측은 최근 외부 법률 자문을 거쳐 실내 마스크 의무가 해제된 뒤에도, 반드시 노사 합의가 있어야만 영업시간 정상화가 가능한 것이 아니라는 해석을 얻은 바 있다. 이에 따라 현행 오전 9시30분부터 오후 3시30분까지의 영업시간은 1시간 늘어나 오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늘어나게 된다.

다만 노조측은 여전히 '30분 단축'을 요구하고 있어 갈등은 계속될 전망이다.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와 금융산업노동조합은 이날 오전 서울 모처에서 비공개 회담을 열고, 영업시간 정상화 논의를 진행했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노조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이후 은행 영업시간에 대해 논의했으나, 사측의 '답정너' 원상복구 주장으로 끝내 결렬됐다"며 "일방적으로 영업시간을 코로나 팬데믹 이전으로 되돌린다면 사측은 합의 위반에 따른 법적 책임은 물론 산별 노사관계 파행에 따른 책임까지 부담하여야 할 것"이라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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