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부터 실내 마스크 해제···은행도 영업시간 1시간 늘어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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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준 기자
입력 2023-01-24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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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측 "노조와 협의하지만, 합의가 필요한 사안 아냐"

  • '30분 연장' 노조 반발 예상되나···비판 여론은 더 커져

[사진= 연합뉴스]


오는 30일부터 사실상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사라지면서 시중은행 영업시간도 과거 코로나 충격 이전인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로 정상화될 것으로 보인다. 법률 검토를 마친 사측이 노조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영업시간을 정상화하겠다는 쪽으로 방침을 정하고 준비에 들어갔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 노사는 지난 18일 영업시간 정상화를 주제로 대표(김광수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 회장-박홍배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위원장) 간 회담을 진행했다. 영업시간 정상화 관련 노사 실무 태스크포스(TF)에서 논의한 지난 12일 별다른 진전을 보이지 못한 상황에서 노조 측 비공식 제안을 은행연합회장인 김 회장이 받아들이면서 회담은 성사됐다.

김 회장은 이날 "30일 실내 마스크 의무 해제가 예상되는 만큼 더는 영업시간 정상화를 미룰 수 없다"는 의사를 박 위원장에게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노조와 협의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으나 만약 협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은행권이 독자적으로 마스크 해제와 함께 곧장 영업시간을 1시간 다시 늘리겠다는 방침을 전했다.

은행 영업시간은 2021년 7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4단계로 강화되자 수도권에서 '오전 9시 30분~오후 3시 30분'으로 1시간 단축 운영되기 시작했다. 이후 같은 해 10월 금융 노사(금융노조-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가 참여한 중앙노사위원회가 '정부의 코로나19 관련 방역지침상 사적모임, 다중이용시설 제한,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되기 전까지 영업시간 1시간 단축을 유지하기로 한다'고 의결하면서 전국에서 영업시간이 단축됐다.

사측은 실내 마스크 의무가 해제된 뒤에도 반드시 노사 합의가 있어야만 영업시간 정상화가 가능한 게 아니라고 주장한다. 2021년 중앙노사위원회가 합의한 내용은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되기 전까지' 영업시간 1시간 단축을 유지한다는 것을 담고 있다. 이후 지난해 교섭에선 관련 문제를 TF에서 논의한다고만 합의했다. 즉, 실내마스크 규제가 풀린 뒤라면 영업시간을 복구하는 데 노사 합의가 필수 조건이 아니라는 논리다.

노조 측은 내점 고객이 거의 없는 오전 시간 영업 개시는 현행대로 오전 9시 30분부터 시작하되 마감 시간을 오후 4시로 늦추자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영업시간 단축에 대한 금융당국과 여론의 비판이 노조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지난 5일 은행 영업점을 직접 방문해 "당장 금융위가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었으면 코로나가 작년에 잠잠해졌을 때 (영업시간은) 벌써 완화됐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도 최근 성명에서 "소비자에게는 대면·비대면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며 "영업시간 단축은 소비자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비판 목소리가 높아지는 가운데 금융노조는 사측에 27일 TF 대표단 회의 개최 의사를 전달했다. 하지만 노조 측이 계속된 영업시간 부분 연장을 고수한다면 사측이 이 회의에 동의할지는 불투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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