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조사처 "촉법소년 상한연령 하향, 신중히 검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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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한지 기자
입력 2023-01-21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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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달 27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국무회의에서 최종 확정된 신년 특사 대상자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회 입법조사처가 형사미성년자인 '촉법소년 상한연령' 하향은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작성했다. 법무부는 지난해 12월 촉법소년 상한연령을 현행 '만 14세 미만'에서 '만 13세 미만'으로 하향한다는 내용이 담긴 소년법·형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입법조사처는 촉법소년에 의한 강력범죄 건수가 지속적 증가 추세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21일 국회 입법조사처는 ‘촉법소년 연령기준 현실화의 쟁점’ 보고서에서 "연령 조정을 통한 형사처벌의 확대는 소년범죄 발생의 근본적 원인에 대응하는 실효적 대안이 될 수 없다는 견해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향후 국회 논의과정에서 촉법소년 연령기준 현실화 방안의 필요성, 소년의 건전한 육성이라는 소년사법의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검토가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형사미성년자를 뜻하는 '촉법소년'은 범죄를 저지른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 청소년을 말한다. 이들은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처벌 대신 사회봉사나 소년원 송치 등 보호 처분을 받는다.

법무부는 지난해 12월 소년법·형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촉법소년의 상한연령을 현행 '만 14세 미만'에서 '만 13세 미만'으로 하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해 촉법소년들의 범죄가 갈수록 증가하고 흉포화하고 있다는 여론이 반영된 것이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법무부가 소년범죄 흉포화의 근거로 드는 강력범죄 증가 추세 자료는 촉법소년이 아니라 14세 이상 19세 미만 '범죄소년'의 강력범죄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며 "촉법소년에 의한 강력범죄는 건수가 증가와 감소를 반복하고 있어 지속적 증가 추세에 있다고 평가하기는 무리"라고 밝혔다.

해외 사례와 관련해서도 "만 14세 미만에 대해 어떤 제재도 부과하지 않는 독일이나, 12세 이상부터 구금 처분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일본에 비해 우리나라는 이미 10세부터 소년원 송치라는 구금 처분을 포함해 대부분의 보호처분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한다"며 "현행 제재 수준이 가볍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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