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이재명, 김만배 '지분 배분 계획' 보고 받고 승인"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홍승완 기자
입력 2023-01-21 01:04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지지자들 향해 인사하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의 대장동 민간업자 지분 절반을 나중에 건네받는 안을 승인했다는 내용이 검찰 공소장에 적시된 것으로 파악됐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강백신 부장검사)는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씨 등 5명의 공소장에서 민간업자들의 대장동 로비 과정을 설명하면서 이같은 내용을 포함했다.

김씨가 이 대표 측에 '지분 절반'을 약속했다는 것은 지금까지 김만배씨의 주장으로만 알려져 왔다. 검찰이 이를 공식적으로 확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를 포함해 남욱씨와 정영학씨는 지난 2015년 2~4월 민간업자 내 이익 배당을 논의했고 김만배 49%, 남욱 25%, 정영학 16%로 이익 분배 비율을 정했다.

이때 김씨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게 '이재명 시장 측에 자신의 지분 절반가량을 주겠다'는 의사 표시를 하며 금액 교부 계획을 전했다. 검찰은 유 전 본부장이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을 통해 이 대표에게 이같은 방안을 보고해 승인받았다고 밝혔다.

또 검찰은 이 대표가 지난 2010년 6월 성남시장에 당선된 이후부터 정진상, 김용, 유동규 씨 등 이른바 측근 그룹을 시 안팎의 주요 직위에 배치하면서 대장동 일당과의 유착관계가 형성된 것으로 판단했다.

이 대표는 2010년 시장으로 취임한 뒤 정진상씨를 정책비서관에 임명해 공약과 정책 집행을 직접 관리하게 했으며 시와 산하기관 제반 업무도 보고받게 했다. 또 김용씨는 이 대표 도움으로 공천을 받아 성남시의원이 된 뒤 각종 개발 사업 추진 과정에서 시의회 의결을 도왔다. 이어 유동규씨는 대장동·위례신도시 등 개발사업을 총괄하는 성남시설관리공단 기획본부장이 됐다.

검찰은 이 대표가 이들을 이렇게 포진시킨 뒤 서로 정보를 공유하면서 시정에 영향력을 행사하게 했다고 판단했다.

한편 이 대표는 오는 28일 검찰의 두 번째 소환조사를 앞두고 있다. 이날 검찰은 이 대표에게 김씨의 지분 배분 약속을 보고받았는지 등을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