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SKT, 개인정보 가명처리 중단해야"…가입자들 1심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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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성 기자
입력 2023-01-19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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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SK텔레콤을 상대로 개인정보 가명처리를 중단하라는 소송을 제기한 가입자들이 1심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9부(한정석 부장판사)는 19일 A씨 등 5명이 SKT를 상대로 낸 처리정지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원고들은 참여연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서울YMCA·진보네트워크센터가 주도한 이번 소송에 참여한 SKT 가입자다.
 
가명처리란 개인정보 일부를 삭제·대체해 개인 식별이 불가능하도록 하는 기술적 조치다. 통신사들은 당사자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추가 활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때 가명처리를 하도록 하고 있다.
 
참여연대 등은 지난 2020년 10월 SKT에 가명처리 중단을 요구했다. 통신사가 가명처리를 내세워 개인정보를 마음대로 활용할 수 있다는 이유 때문이다. 그러나 SKT는 “가명처리된 정보에 대해선 개인정보 열람과 처리정지권이 제한된다”고 밝히고 해당 요구를 거절한 바 있다.
 
이에 시민단체들은 “열람청구권·처리정지권이 없는 경우 기업의 손에 개인정보가 넘어가 정보 주체가 통제·감시할 수단이 전혀 없게 된다”며 이듬해 2월 소송을 제기했다.
 
사안을 심리한 1심 재판부는 “정보 주체로서는 개인정보 가명처리를 정지해달라고 요구하는 게 가명정보에 관해 행사할 수 있는 유일한 결정권”이라고 밝혔다. 이어 “SKT는 원고들의 개인정보를 가명처리해선 안 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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