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사모CB 합동대응반' 가동… "자본시장 교란사범 엄단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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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빈 기자
입력 2023-01-19 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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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은 최근 사모 전환사채(CB)를 활용한 불공정거래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조사·공시·회계·검사 등 자본시장 모든 부분의 역량을 집중해 자본시장 교란사범을 엄단하겠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19일 자본시장 부문 산하 조사·공시·회계·검사 부문이 모두 참여하는 '사모CB 합동대응반'을 운영한다고 설명했다. 합동대응반은 기획조사국을 주관부서로 △자본시장조사국 △특별조사국 △기업공시국 △공시심사실 △회계감리1국 △회계감리2국 △금융투자검사국 등으로 구성된다.

조사국 3개 부서는 혐의점이 뚜렷하거나 부당이득 금액이 높은 중대사건 위주로 조사에 우선 착수한다. 혐의자 연계 사건에 대해 조사 3개 부서가 동시에 참여하는 특별합동조사반을 운영하는 등 사건별 특성에 맞추어 조사 진행방식을 다양화할 방침이다.

기업공시국과 공시심사실은 CB 관련 '발행공시', '지분공시', '주요사항보고서' 집중 심사를 진행, 위반 내역을 신속히 조치한다. 또 불공정거래 조사 착안사안 등을 조사국과 공유할 계획이다.

회계감리국은 사모CB 발행 기업의 사업보고서 등에 대한 집중 모니터링을 실시해 회계처리 적정성을 점검한다. CB발행 금액과 횟수가 과다하거나 조달금액의 용처가 불분명해 분식 위험도가 높은 기업을 우선적으로 심사·감리한다. 불공정거래 등으로 인해 회계위반 혐의가 발견된 회사에 대해서는 신속한 감리를 실시한다.

금융투자검사국은 사모CB 매매·중개 과정에서 불건전 영업행위 등을 집중점검한다. 불법행위 은폐·조력 혐의 등이 확인된 증권사에 대해서도 검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합동대응반은 최근 증가하고 있는 사모CB 관련 불공정거래에 대응하기 위해 출범됐다. 금감원에 따르면 최근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간 사모CB는 총 1384건, 23조2000억원어치가 발행됐다. 2013년부터 2015년까지 발행 규모가 4조6000억원(481건)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과거 대비 발행 규모가 크게 확대되고 있는 셈이다. 사모CB는 이사회 결의(주요사항보고서 보고사항)만으로 발행할 수 있어 증권신고서 제출이 필요한 공모 발행에 비해 자금 조달이 용이하다.

하지만 사모CB 발행 규모가 확대되면서 이를 활용한 불공정거래도 늘어났다. CB 인수후 시세조종, 허위사실 유포 등으로 주가를 상승시키고 주식으로 전환해 부당이득을 획득한 에디슨EV 등이 대표적인 사례다. 또 발행사가 CB를 회수한 후 최대주주 또는 제3자에 헐값에 재매각하는 방식으로 부당이익을 교묘하게 빼돌리는 등 활용수법도 다양해지는 추세다.

금감원은 사모CB 대용납입 등 관련 제도개선 및 심사강화에도 착수한다. 먼저 CB 발행결정 주요사항보고서에 납입방법을 필수기재사항으로 추가하고 대용납입의 경우 납입자산 상세내역 및 평가방법을 적시하도록 기업공시서식을 개정한다. 특히 비상장주식을 통한 대용납입시 해당 비상장사의 개요도 기재하도록 개선, 투자 판단에 필요한 정보가 충분히 제공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또 사모CB를 발행사가 만기전 취득하는 경우 관련내용을 공시하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금감원은 "투자자 보호를 위해 CB발행결정 주요사항보고서 상 대용납입 자산의 평가방법 적정성 등을 중점 심사할 계획"이라며 "공시정보에 대한 점검 및 분석을 통하여 투자자가 유의할 사항을 지속적으로 안내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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