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설 성수식품' 일제점검...위반업체 87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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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섭 기자
입력 2023-01-19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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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설 성수식품 선물·제수용 제품을 제조·수입·판매하는 업체 총 5529곳을 일제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과 축산물 위생관리법 등을 위반한 87곳을 적발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합동점검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지난 3일부터 9일까지 실시했다. 

합동점검 결과 주요 위반내용은 △무등록 식품(한과) 제조‧판매(1곳) △식품안전관리인증(HACCP) 없이 제품(건면, 과자) 제조(2곳) △원료수불대장, 생산·작업 일지 등 서류 미작성(5곳)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8곳) △자가품질검사 미실시(6곳) △자체위생관리기준 미운용(5곳) △건강진단 미실시(31곳) △표시기준 위반(6곳)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6곳) △시설기준 등 기타 위반(17곳)이다. 

아울러 국내 유통 중인 가공식품과 조리식품, 농·축·수산물 등 2302건을 수거해 잔류농약, 중금속, 식중독균 등을 검사했다. 검사가 완료된 1305건 중 5건이 부적합 판정을 받아 폐기 조치하기로 했다.

이번 점검에서 적발된 업체는 관할 지방식약청 또는 지자체가 행정처분 한 후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위반사항 개선 여부를 확인한다. 통관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수입식품은 향후 동일 제품이 수입될 경우 정밀검사(5회 연속)를 실시할 예정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명절 등 특정 시기에 소비가 증가하는 식품 등에 대한 사전 점검을 실시해 식품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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