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건설현장 불법행위 270건 확인…"수사의뢰·손해배상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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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새롬 수습기자
입력 2023-01-18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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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채용 강요·타워크레인 월례비 지급 요구 등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도심 아파트 단지.[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지시로 건설 현장 내 불법 행위를 전수조사한 결과 전국 82개 공구에서 불법행위 270건을 확인했다고 18일 밝혔다.

불법행위 유형별로는 '채용 강요'가 51건으로 가장 많았고, '타워크레인 월례비 지급 강요'(48건)가 뒤를 이었다. '태업'과 '노조 전임비 지급 강요'도 각각 31건이었다. 

한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는 철근콘크리트 하도급사가 건설노조의 채용 강요· 타워크레인 월례비 요구·근로시간 단축 요구 등 불법행위로 손실을 감당하기 어려워 공사를 포기했다. 이에 두 달 동안 공사가 중단됐음에도 노조는 조합원 고용 승계와 공사 중단 기간 휴업수당 지급을 계속 요구하고 있다.

또다른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는 2개 노조가 건설 장비 사용을 요구하며 현장 출입문을 봉쇄해 공사가 15일간 중단됐다.

LH는 이번에 적발한 불법행위에 대해 민·형사상 조치를 취하고 불법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해 현장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노조원 채용과 장비 사용 강요, 레미콘 운송 거부로 공사가 중단됐던 창원명곡지구와 관련해 이번 주 중으로 고소를 진행하고, 다음달 중으로 손해배상청구 소송도 제기할 방침이다. 

원희룡 장관은 "건설현장 불법행위와 관련해 공공기관이 형사처벌, 불법이익 환수 및 손해배상 청구 등에 앞장서야 한다"며 "서민 주거안정을 맡고 있는 LH가 눈앞의 불법행위를 용인해서는 안되며 이번에 건설산업의 풍토를 제대로 마련한다는 책임의식을 갖고 엄정한 조치를 취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이한준 LH 사장은 "건설 현장의 불법행위는 근로자와 입주자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고 결국 국민의 피해로 연결된다"며 "LH의 모든 역량을 동원해 건설 현장 내 불법행위를 뿌리뽑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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