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카이72 골프장 충돌, 양측 갑론을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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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훈 기자
입력 2023-01-18 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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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국공 "바다 코스 회복…잔여 미 반환 시 추가 집행"

  • 스카이72 "불법 강제집행…민·형사상 책임 물을 것"

대치하는 법원 집행관들과 용역업체 직원들. [사진=연합뉴스]

스카이72 골프 앤드 리조트(이하 스카이72)와 인천국제공항공사(이하 공사)가 강제집행 충돌 이후 갑론을박을 이어갔다.

법원은 지난 17일 오전 8시께 인천 중구의 스카이72 골프장 토지 인도를 위한 강제집행을 진행했다.

법원 집행관실 직원들은 스카이72 바다 코스 입구로 진입했다. 이들은 진입 과정에서 스카이72 측이 고용한 용역업체 500명 등과 대치했다.

공사는 "2년간 불법 점유된 골프장 시설의 점유를 회복했다"고 밝혔다.

공사는 "골프장에서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바다 코스에 대한 점유를 회복했다. 불법 영업은 어려운 상태다. 불필요한 추가적 충돌 없이 스카이72 측이 원만하게 잔여 무단 점유시설을 공사에 인계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공사는 "잔여 시설(클럽하우스, 하늘 코스 등)에 대한 인도를 거부할 시 집행관실과 협의해 조속한 시일 내에 추가 집행을 진행할 계획"이라며 "후속 사업자와 긴밀히 협력해 종사자 고용안정 등 운영 정상화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스카이72는 불법 강제집행이라고 주장했다.

스카이72는 "임차인 점유를 확인하고 집행해야 함에도 조금의 확인도 없이 폭력적으로 집행했다. 법원 집행관실과 공사에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것이다. 또한 불법 강제집행 과정에서 대국본 시위 참가자 20여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이 역시 마찬가지로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스카이72는 "단전·단수 및 입찰 비리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라며 "다급한 김경욱 공사 사장이 무리한 집행을 한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 불법 강제집행에 대해 임차인은 민·형사상 조치를 취할 예정이며 생존권을 위해 영업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대치 중인 법원 집행관들과 용역업체 직원들. [사진=연합뉴스]

스카이72에서 골프 아카데미를 운영하는 양찬국은 "400타석 규모의 골프 연습장에서 아카데미를 운영하는 사람들이 손해를 입고 있다. 양측 다툼과 상관없이 권리 등은 보장되고 존중돼야 한다"고 이야기했다.

스카이72가 공사의 부지를 빌린 것은 2005년이다. 이후 골프장과 클럽하우스 등을 짓고 운영해 왔다. 계약 종료 시점은 '5 활주로를 건설하는 2020년 12월 31일'이었으나, 5 활주로 착공이 늦어지며 2년 넘게 분쟁 중이다. 새로운 사업자로 선정된 회사는 'KMH신라레저'(현 KX그룹)다.

KX그룹은 최근 "후속 사업자로서 골프장을 하루빨리 정상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수도권 관문 골프장으로 새로운 모델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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