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빨간불이라도 우회전할 때는 '꼭' 일시정지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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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연 기자
입력 2023-01-18 0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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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일부터 시행...위반시 범칙금 6만원

[사진=연합뉴스]

앞으로 보행자가 없다고 빨간불에서 바로 우회전하면 벌금을 물게 된다.

17일 경찰청은 우회전 시 운전자의 일시정지 의무 등의 내용이 담긴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을 2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곳에서는 차량 신호등이 적색일 때 반드시 일시정지한 뒤 우회전해야 한다.

우회전 신호등이 있는 곳은 적색 신호시에 우회전할 수 없고, 녹색 화살표 신호가 켜져야 우회전이 가능하다. 시도청은 지자체와 함께 전국 곳곳에 우회전 신호등을 설치할 예정이다.

만약 이를 위반하면 도로교통법에 따라 20만 원 이하 벌금이나 30일 미만의 구류(경찰 유치장 등에 가두는 형벌)로 처벌될 수 있다. 다만 도로교통법상 '범칙행위의 처리에 관한 특례'에 따라 부과된 범칙금을 내면 벌금이나 구류를 면제받는다. 범칙금은 승합차 7만 원, 승용차 6만 원, 이륜차 4만 원이다.

경찰 관계자는 "빨간불에서 일시정지 하지 않고 우회전하다가 교통사고가 나는 경우나 우회전 신호등의 신호를 지키지 않다가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신호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다. 경찰이 직접 단속하는 것은 3개월간의 계도기간을 거친 후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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