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연 중부국세청 조사관, '과세대상 자동 출력 프로그램' 개발⋯감사원장 표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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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하은 기자
입력 2023-01-17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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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평일엔 공무원, 주말엔 개발자⋯역외탈세 대응 업무효율성 극대화 결실

  • 김 조사관 "국세청 내부 좋은 아이디어 개발한 직원 많은데 감사할 따름"

김주연 중부지방국세청 국제거래조사과 조사관

중부지방국세청 국제거래조사과 김주연 조사관(사진)이 감사원장 표창을 받는다. 많은 시간과 에너지가 소모되는 복잡한 법령체계를 간단히 처리할 수 있는 판정알고리즘과 전산프로그램을 개발, 업무 효율성을 높였기 때문이다.
 
17일 감사원에 따르면 중부청 조사1국 국제거래조사과 조사4팀 김 조사관은 감사원의 ‘2022년 중부청 정기감사’에서 모범사례로 뽑혀 감사원장 표창을 받을 예정이다.
 
최근 글로벌 경제화가 가속화되면서 국제인구 이동 및 해외금융계좌 신고 규모가 증가하는 추세다. 그만큼 국제거래를 통한 역외탈세와 관련하여 세법상 국내외 거주 여부 또는 증여세 과세대상 여부를 판정해야 하는 업무의 중요도가 점차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업무를 담당하는 국제거래조사과는 복잡한 관계법령 체계 때문에 국제거래의 증여세 과세대상 여부 및 이중거주자의 세법상 국내외 거주 여부 등을 판정하는 업무(이하 판정업무)를 처리하는 데 실무적으로 어려움을 겪는다.
 
증여자와 수증자의 국내외 거주 상태와 특수관계 여부, 증여재산의 소재지, 국외재산에 대한 현지 과세 여부, 외국납부세액공제 가능 여부 등을 우선 판단해야 하고, 특히 상황에 따라 같은 법이라도 적용이 다르고 또 개정 시기마다 개인이나 법인에 다르게 적용되기 때문이다.
 
김 조사관이 판정알고리즘과 프로그램 개발을 시작하게 된 계기도 여기에 있다. 2004년부터 다년간 국제세원 관리 및 국제거래 세무조사 관련 업무를 맡아온 김 조사관은 본인과 직원들이 겪는 고충을 잘 알고 있었다. 이에 그는 이러한 어려움을 효과적인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고민을 시작하게 됐다.
 
김 조사관은 “한 사람이 두 번 증여한 사례에 대해 과세여부를 검토하다가 법이 너무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걸 또 한 번 느꼈다”며 “이 과정에서 직원이 놓치는 부분이 있다면 납세자 권익도 침해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 시작했다”고 말했다.
 
◆ 판정알고리즘 개발 위해 1년여간 주말 반납⋯“할 일 했을 뿐, 감사할 따름”
 
김 조사관은 우선 실질적인 문제가 무엇인지 파악이 필요하다고 생각했고, 지난 2021년 2월과 8월 중부청 조사1국 소속 직원들을 대상으로 판정업무와 관련하여 직접 오픈북(Open-book) 테스트 및 설문조사, 인터뷰 등을 진행했다.
 
그 결과 김 조사관은 다수의 판정요소(10개 이상)와 증여시기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는 관계법령 및 조항 등을 검토해야 하는 등 판정업무를 처리하는 데 상당한 시간(건당 1주일 이상)이 소요되고 있다는 것을 파악했다.
 
또한 그는 증여세 신고·결정에 소요되는 시간이 장기화되어 납세자의 권익이 침해될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판정오류로 인한 부실과세 우려 등의 문제점도 확인했다.
 
이에 김 조사관은 직원들이 판정업무를 처리하면서 참고할 수 있는 업무매뉴얼 등 국세청 자체 검증시스템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후부터 김 조사관은 평일에는 본연의 세무조사 업무를 수행하고, 1년 남짓 주말을 활용해 직접 관계법령과 판례 등을 정리해 결국 ‘판정업무 관련 검증시스템’을 개발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그는 비거주자가 포함된 국제거래 관련 사실관계를 전산 입력하면 증여재산 및 수증자별 과세대상 여부를 자동 출력하도록 하는 전산프로그램(판정프로그램)을 중부청 소속 동료 직원들의 도움을 받아 약 2개월에 걸쳐 추가 개발했다.
 
김 조사관이 개발한 판정알고리즘은 전국 7개 지방국세청 및 관하 세무서에 배포됐고, 업무상 효과도 극대화된 결과로 나타났다.
 
실제 판정알고리즘을 본격적으로 활용되기 시작한 2021년 9월을 기준으로 비거주자가 포함된 국제거래에 대한 증여세 신고·결정·불복 현황을 비교해보면, 증여세 신고 건당 처리기간이 154일에서 117일로 24%(37일) 감소했다. 또 불복과정에서의 인용률은 29.6%에서 14.2%로 52%(15.4%p) 감소한 것으로 확인되어 업무효율성 증대 및 납세자의 권익 제고, 부실과세 방지 등에 기여한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은 “김 조사관의 노력은 향후 국제거래를 통한 역외탈세 대응에 대한 업무효율성을 제고하고 세수를 확보하는 동시에 행정소송 등 불복과정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데 영향을 줄 것”이라며 “부실과세를 방지하고, 국제거래와 관련하여 증여세 신고·결정 및 세무조사가 장기화되어 납세자의 권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는 데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평가했다.
 
감사원장 표창 수상에 대해 김 조사관은 “국세청 내부에는 정말 똑똑한 인재도 많고 또 좋은 아이디어를 개발한 직원도 많은데 제가 운이 좋았던 것 같다”며 “할 일을 했을 뿐인데 제가 이런 상을 받는 게 맞는지 모르겠다. 그저 감사할 뿐”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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