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플법' 다시 내세우는 민주당…"빠른 속도로 논의 시작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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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선훈 기자
입력 2023-01-17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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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온라인 플랫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정 토론회 개최

  • 백혜련 정무위원장 "독과점 문제 제대로 논의 안돼…다시 살펴야"

  •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힘 보태 "플랫폼 독점 폐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열린 '온라인 플랫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정 토론회'에서 축사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윤선훈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연내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온플법)' 제정에 대한 강한 의지를 재차 나타냈다. 현재 국회에 10건이 넘는 관련 법안들이 계류돼 있는데, 이들을 토대로 온라인 플랫폼의 '독과점'에 주목해 법으로 규율하겠다는 방향을 내비쳤다.

백혜련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장(더불어민주당)은 17일 국회에서 열린 '온라인 플랫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정 토론회'에서 온플법 제정에 대한 강한 의지를 나타냈다. 백혜련 위원장은 "온라인 플랫폼법에 대해서 그간 많은 이야기가 나왔지만 독과점의 문제에 대해서는 제대로 논의되지 못했다고 보인다"라며 "플랫폼 시장의 여러 문제점들을 진단하고 독점의 문제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살펴봐야 한다"라고 짚었다.

백 위원장은 그러면서 "공정위에서는 가장 중요한 법으로 온플법을 도입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정무위에서도 빠른 속도로 올해 관련 논의를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정부안을 비롯해 여야 의원들이 발의한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 관련 법률안이 국회에 계류돼 있다. 백 위원장은 "입법의 시급성에 대해서는 대부분 공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토론회에 참석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힘을 보탰다. 이 대표는 "정부의 역할은 시장을 공정하게 유지하는 것이고 그 속에서 효율화·집중화된 독점의 폐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표는 "온라인 시장이 효율성 측면에서 매우 혁신적인 결과를 만들어 내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라고 전제하면서도 "독점의 폐해로 누군가에게 피해를 끼치거나 시장에 부담을 주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그러면서 "일부 플랫폼은 문어발식 성장으로 시장의 지배자가 됐고, 비대한 지위는 부작용도 낳았다"라며 "선택지가 없는 입점 업체에게 비합리적인 수수료를 부과하거나 자사 플랫폼 사용을 강요하는 등의 문제도 발생했다"고 부연했다. 또 "지난해 발생한 카카오 데이터 센터 화재로 인한 국민 피해는 막대했으며 이러한 부작용으로 인해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공정성이 대두되고 있다"라며 "지금의 '기울어진 운동장' 구조 를 개선하고, 공정성을 회복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 시절 활발하게 논의되던 온플법은 윤석열 정권이 들어선 이후 '자율규제'가 전면에 들어서며 한동안 수면 아래로 들어갔다. 그러나 지난해 10월 '카카오 먹통 사태'를 계기로 독과점 지위에 오른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규제 목소리가 커지면서 공정거래위원회를 중심으로 다시 플랫폼 규제론이 불거졌다. 

공정위는 지난 12일 '온라인 플랫폼 심사지침'을 제정하며 시장지배적 플랫폼에 대한 공정거래법 집행 기준을 보다 명확히 했다. 플랫폼 업계에서는 해당 심사지침이 결과적으로 규제 강화 기조로 이어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

이날 토론회에서도 온플법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발제자로 나선 김남근 온라인플랫폼공정화를위한전국네트워크 정책위원장은 "플랫폼 자율규제가 가능하려면 플랫폼 입점업체나 소비자 단체들이 단체를 구성해 플랫폼과 대등한 위치에서 거래 조건 등에 대한 협상을 할 수 있어야 하는데 지금은 그 부분이 보장돼 있지 않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독과점 플랫폼에 대한 규제가 현재의 공정거래법만으로는 어렵다"라며 플랫폼 규제를 위한 새로운 법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반면 섣부른 규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제기됐다. 토론자로 참석한 조영기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사무국장은 "온라인 서비스는 오프라인에 비해 진입장벽이 훨씬 낮고 글로벌 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에 독과점이 고착화된 분야가 전혀 아니다"라며 "더욱이 공정거래법을 통해 불공정행위를 충분히 규율할 수 있고, 중소업체들과의 상생을 위한 자율규제 체제 도입 논의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데 시장 상황과 중소상공인·소비자 후생 관점의 가치를 무시한 채 섣부른 규제 도입만을 논하는 것은 재고돼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토론회에는 온플법 주무 부처로 꼽히는 공정위의 한기정 위원장도 참석했다. 한 위원장은 "공정위는 플랫폼 기업의 역동성과 창의성은 최대한 존중하면서도 독점력 남용으로 인한 역기능 등은 효과적으로 시정할 수 있도록 엄정한 법 집행과 함께 플랫폼 시장에 특화된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최근 제정된 '플랫폼 독과점 심사지침'에 대해서는 "온라인 플랫폼의 특성을 고려한 시장획정 및 시장지배력 평가 기준 등을 제시함으로써 현행 공정거래법 집행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자 한다"라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또 거대 플랫폼 기업의 무분별한 지배력 확장을 차단하기 위해 기업결합(M&A) 심사기준도 개선할 예정이다.

유성욱 공정위 시장감시국장은 "플랫폼과 입점업체 간 불공정 문제와 플랫폼 독과점에 따른 경쟁제한 문제는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라며 "공정위는 국내외 거대 플랫폼의 독과점 남용에 대해서는 차별없이 일관되게 경쟁법을 엄정하게 집행하고 있고 지난주에는 온라인 플랫폼에 특화된 심사지침을 제정·시행하기도 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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