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 자녀와 세대분리 후 함께 살다 양도세 '폭탄'...취소소송, 결국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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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진영 기자
입력 2023-01-15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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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서울 영등포구 63스퀘어에서 바라본 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 22.09.20[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서류상 자녀와 세대분리를 했지만 한 집에서 살던 시민이 '보유주택 합산'으로 거액의 부동산 양도소득세를 물게 되자 소송을 냈으나 패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신명희 부장판사)는 A씨가 서초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씨가 오피스텔 2채를 갖고 있는 아들과 같은 세대를 구성하는지 여부가 재판의 쟁점이었다. 2012년 서울 서초구 한 아파트 1채를 산 A씨는 2014년 같은 지역의 주택을 임차해 아들과 함께 살기 시작했다. 2015년 자기 명의의 오피스텔을 갖고 있던 A씨 아들은 2018년 10월 서울 서초구의 또 다른 오피스텔을 매수하고 12월 전입신고를 했다. 

A씨는 2019년 3월 서초구에 있는 아파트를 팔고 소유권이전등기 작업을 마쳤다. 아들과 세대분리가 된 만큼 자신은 '1세대 1주택자'라고 보고 이에 부합하는 양도소득세 약 1억9000만원을 납부했다. 그러나 서울지방국세청은 A씨가 '1세대 3주택자'라며 약 8억원을 납부하라고 고지했다. A씨가 아파트를 팔 당시 아들과 같은 주택에서 살았다는 이유에서다. 

즉 재판부는 아들이 보유한 오피스텔 2채도 A씨 세대의 소유물로 봤다. 재판부는 "A씨는 아파트를 양도할 당시 아들과 생계를 같이하며 한 개 세대를 구성하고 있었다"고 판단했다. A씨는 "침실과 화장실이 구분돼 있어 (아들과) 주거공간이 독립적이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해당 주택은 단층 구조로 출입구, 거실, 주방 등을 공유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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