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친구와 싸우다가 아파트에 불을 낸 20대 여성이 붙잡혔다. 13일 오전 7시 53분쯤 광주 북구의 한 아파트에서 불이 났다. 조사 결과 A씨는 친구 집에 함께 있다가 시비가 붙어 말싸움을 벌였고, 홧김에 불을 질렀다. 당시 A씨는 음주 상태였다. 불은 20분 만에 꺼졌지만, 입주민 50여 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관련기사'300여명 대피 소동' 잠실 롯데마트 화재 '완진'…인명피해는 無전남 고흥 부두서 5t급 선박 화재…인명피해 無 광주 북부경찰서는 현주건조물 방화 혐의로 A씨를 붙잡아 정확한 범행 동기와 경위를 조사 중이다. #불 #화재 #검거 좋아요0 나빠요0 전기연 기자kiyeoun01@ajunews.com [아주 증시] 미국 주요 지수 혼조세, 다우 상승세 속 나스닥 하락세 [아주 증시] 미국 증시 혼조세, 다우존스 하락세 기자의 다른기사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0 0 / 300 등록 더보기 추천 기사 시한 지났는데 전공의 복귀 '미미한 수준'...271명 추가돼 누적 565명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 한동훈 "함께 정치하고 싶다"…김영주 "늦지 않게 답할 것" 4일 동교동계 국회 발표…민주당 '공천 파동' 내홍 격화 尹 "3·1운동은 모두가 풍요 누리는 통일로 완결... 한일, 세계 평화·번영 파트너" 의협 "의사들 자유 시민 자격 인정받지 못해"…압수수색에 분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