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 연납하면 10%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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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 박재천 기자
입력 2023-01-13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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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년 3월 이전 출고된 노후 경유차 소유자 부과 대상

과천시청사 전경[아주경제DB]

경기 과천시가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을 오는 31일까지 일시 납부(연납) 할 경우, 올해 부과금액의 10%를 감면한다.

13일 시에 따르면, 환경개선부담금은 지난 2012년 3월 이전 출고된 노후 경유차 소유자에게 부과한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개선비용부담법에 따라, 주요 대기오염원인 경유 자동차에 환경개선 비용을 부과함으로써, 오염물질 배출 저감을 유도하기 위해 시행 중이며, 부과금액은 차량의 노후도와 자동차 등록 지역, 배기량에 따라 산출된다.

환경개선부담금은 3월(1기분)과 9월(2기분) 연 2회 부과되지만, 한 번에 내면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1월에 일시 납부하면 1기분과 2기분에 대해 각 10%씩, 3월에 내면 2기분의 10%를 감면받을 수 있다. 

올해 부과분에 대한 감면 혜택을 받으려면 오는 31일까지 과천시 기후환경 등으로 전화나 방문 신청하면 된다.

기한 내 납부를 완료해야 하고 미납 시 연납 신청은 자동 취소된다.

연납 신청은 연중 가능하고 한 번만 신청·납부하면 매년 1월 연납 고지서가 발부된다. 

한편 이상욱 기후환경과장은 “환경개선부담금 납부 대상이 되시는 분들께서는 일시 납부 제도를 잘 활용해 세금 감면 혜택을 받으시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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