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만배 등 대장동 일당 '부패방지법 위반' 추가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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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진영 기자
입력 2023-01-12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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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개발 사업 민간사업자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가 9일 서울 서초동 중앙지검으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을 추가로 재판에 넘겼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강백신 부장검사)는 이날 김씨와 유씨, 정민용 전 성남도개공 전략사업실장, 남욱 변호사, 정영학씨 등 5명을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이들이 2014년 8월부터 2015년 3월까지 '대장동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개발사업 방식, 공모지침서 내용, 서판교터널 개설 계획 등 성남시와 성남도개공의 내부 비밀을 이용해 '성남의뜰 컨소시엄'이 민간사업자로 선정되게 했다고 봤다. 

검찰은 2019년 3월부터 현재까지 화천대유와 천화동인 1~7호 명의로 택지분양수익 약 4054억원, 아파트 분양수익 약 3690억원, 자산관리 위탁수수료 약 140억원 등 합계 약 7886억원 상당을 이들 혹은 제3자가 취득한 것으로 파악했다고 알려졌다. 

검찰은 앞서 이들의 범죄수익 환수를 위해 '기소 전 추징보전'을 청구했다. 추징보전은 범죄로 얻은 것이 의심되는 수익을 피고인의 유죄가 확정되기 전까지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절차다. 법원은 지난달 약 4446억원을 추징보전 금액(향후 추징으로 선고될 금액)으로 인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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