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 안정·현안수사 속도 중요"..검찰 소폭 정기인사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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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진영 기자
입력 2023-01-11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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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검찰청[사진=연합뉴스 ]

이달 말 검찰 상반기 정기 인사가 예정된 가운데 인사 규모가 소폭에 그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지난해 검찰 대규모 인사를 단행한 지 7개월이 조금 지난 데다 주요 수사들이 다수 진행 중이라 검찰 내부 '조직 안정'을 통한 수사 효율성을 꾀하려 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현재 검찰 내 공석은 고검장급인 대검찰청 차장검사, 서울고검장, 대전고검장, 법무연수원장이다. 법무부 법무실장도 현재 공석인 상태다. 이번 정기 인사 때 특히 이원석 검찰총장을 보좌할 대검 차장검사 자리가 4개월간 비어 있는 관계로 채워질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지난해 6월 말 대규모 인사 이동과 주요 수사팀 인력을 재편하고 수사에 속도를 높이고 있는 상황이라 일선 수사팀을 이끄는 차·부장 검사에 대해 이번에 큰 폭으로 인사가 있을지는 미지수다. 

현재 서울중앙지검은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과 문재인 정부 인사가 연루된 '서해 피격 공무원 의혹'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의혹' 등을 맡고 있다. 서울동부지검은 '산업부 블랙리스트'를 수사 중이다. 수원지검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쌍방울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성남FC 후원금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도 앞서 전 정권에서 6개월마다 인사를 단행해 '조직 안정성'이 침해된다고 지적한 바 있다. 검사인사규정 12조에 따르면 평검사 정기 인사 시기는 매년 2월 1회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물론 결원이 발생하거나 검찰청 기구 확대·축소 등 사유로 검사 전보 또는 파견이 필요하면 수시도 가능하지만 원칙은 1회다. 

검찰청법 34조에 따르면 검사의 임명과 보직은 법무부 장관 제청으로 대통령이 하지만 법무부 장관은 검찰총장 의견을 들어 검사에 대해 보직을 제청한다. 만약 검찰 간부급 인사를 하려면 설 연휴 전에 논의가 끝나야 한다. 간부급 인사가 끝나야 차장검사와 부장검사에 대한 승진·전보 규모가 짜인다. 

부장검사 출신인 변호사는 "검찰 내부 얘기를 들어보면 이 총장이 '안정성'을 위해 간부급 인사를 내지 않을 것이라는 애기가 많다"고 말했다. 

또 다른 검찰 출신 법조인은 "전쟁 중에 장수를 바꾸지 않는다는 말이 있듯이 전 정권을 겨냥한 현안 수사가 막바지에 다다르고 있는 상황에서 주요 보직 간부 인사가 대대적으로 단행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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