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상서 '눈침대' 만들어 9세 여아 성추행한 13세, 징계 없이 졸업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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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희 기자
입력 2023-01-11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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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MBC]

경기도의 한 아파트 옥상에서 9살 여자아이가 13살 남학생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지난 10일 MBC에 따르면 피해자 A양(9)은 지난해 12월 27일 ‘방과후학교’를 마치고 하교하던 중 장난감을 주며 “함께 놀자”는 남학생 B군(13)의 제안을 받고 아파트 옥상에 따라갔다가 성추행을 당했다.

보도에 따르면 당시 옥상에는 미리 만들어진 듯한 눈더미가 있었는데 B군은 이를 ‘눈침대’라고 부르며 A양에게 그 위에 누우라고 한 뒤 성추행했다.

성추행 당한 A양이 ‘집에 가겠다’고 하자 B군은 가명을 말하며 A양의 전화번호를 받아냈고 이후 부적절한 영상 등을 보냈다. B군은 ‘옥상에서 하던 놀이를 보여주겠다’며 관련 영상을 보내는가 하면 신체 특정 부위를 보여달라고 요구했다.

A양은 성추행 피해를 당하고도 가족에게 말하지 못했는데, 사건 다음 날 ‘방과후학교’ 교사가 A양에게 전송된 부적절한 문자를 보고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이 가해 남학생의 번호를 조회해보니 같은 아파트에 사는 같은 학교 6학년 남학생으로 드러났다.

A양의 아버지는 "처음에는 이게 어린이가 할 수 있는 행동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어떻게 초등학생이 감히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냐"며 분통을 터뜨렸다.

학교의 대응도 A양의 아버지를 절망케 했다. B군은 범행을 시인했지만, 학교 측이 징계를 내리지 않으면서 무사히 졸업했다. 그러면서 A양 가족에게 “가해 남학생이 피해 다니기로 했다”고만 설명했다.

경찰은 A양에게 스마트워치를 제공하고 가정용 CCTV를 달 수 있도록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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