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건설 현장서 협박, 돈 뜯어낸 노조 간부 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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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진영 기자
입력 2023-01-09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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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사진=연합뉴스 ]

수도권 일대 건설 현장 곳곳을 돌아다니며 건설사를 협박해 돈을 뜯어낸 노조 간부들이 구속 기소됐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이준범 부장검사)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혐의로 전국연합건설현장노조 위원장 임모씨(51)와 지부장 황모씨(38)을 구속기소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들은 2021년 1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서울과 경기 지역 총 33개 건설 현장에서 "공사를 방해하겠다"고 협박해 단체협약비 등 명목으로 총 3억1600만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건설 현장에서 확성기를 설치한 차량을 동원해 집회를 열거나, 미흡한 안전조치 사항을 촬영해 관공서에 민원을 제기할 것처럼 협박했다. 

이 같은 과정으로 노조원 채용을 강요하고 건설업체에 단체협약을 체결하도록 압박해 단체협약비를 받아낸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간부들을 조직적으로 동원해 집단적인 위력을 행사하며 금품을 갈취하는 등 마치 범죄단체처럼 활동했다"며 "건설업체들은 원만한 공사 진행을 위해 이들의 협박을 거부하기 어려운 처지였다"고 했다.

이 노조는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등과는 관련 없는 자생 노조다. 노조 간부 전원이 조직적으로 위력을 행사하며 건설업체 관계자들을 압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검찰은 황씨는 과거 폭력조직 연신내식구파에서 활동했고, 나머지 노조 간부 중에서도 폭력 전과자가 다수 있었다고 전했다. 

이들이 뜯어낸 돈은 급여나 회식비 명목으로 노조 간부들에게 배분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위원장 임씨는 활동비와 법인카드 명목으로 매달 1800만원 상당을 유용했다. 한편 이들의 추가 범행과 공범은 경찰에서 계속 수사하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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