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이천경찰서, 합동 CCTV 안심비상벨 전수점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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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강대웅·차우열 기자
입력 2023-01-09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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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천 전역에 설치되어 있는 방범용 CCTV비상벨 383개소 합동 점검

  • 불법 주·정차 전동 킥보드 견인 조치 시행

[사진=이천시]

경기도 이천시는 지난 12월부터 이천 전역에 설치되어 있는 방범용 CCTV비상벨(383곳)을 '이천시와 이천경찰서' 합동으로 지역사회 안전망 공동체 치안대비를 위해 특별 전수 점검을 실시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이천경찰서 관할파출소(지구대 2곳, 파출소 11곳)에서 협조 받아 CCTV비상벨 작동여부, 안내판 시안성 점검, 방범용CCTV 작동점검 및 현황 확인 등 전반적인 범죄예방을 위해 합동점검을 했다.
 
방범용 CCTV비상벨은 주로 인구밀집지역이나 어린이보호구역, 공원 등에 설치해 사회적 약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시설물이다.
 
위급상황 발생시 직접 CCTV안심비상벨을 누르면 24시간 365일 이천시 CCTV통합관제센터에서 근무하는 관제요원과 실시간 대화가 가능하며 위급상황에 따라 대화자의 상태를 확인하여 긴급조치(경찰과 및 응급차량 출동지원)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또한, 시는 현재 방범용CCTV를 1754곳에 3228대를 운영하고 있으며, 250대의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지능형CCTV 선별관제를 도입해 어린이 보호구역, 도심공원, 범죄취약지역 등 취약지역에 설치하여 집중 관제하고 있다.
 
김경희 시장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CCTV비상벨 추가설치'와 '24시간 안전지킴이 CCTV비상벨 활용'을 홍보로 시민의 안전과 범죄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불법 주·정차 전동 킥보드 견인 조치 시행
경기 이천시는 2023년 1월부터 한 달간의 계도 및 홍보 기간을 거쳐 2023년 2월부터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주정차 전동 킥보드 견인 조치를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현재 시에는 3개 공유 전동 킥보드 업체가 운영 중이며, 운영대수는 약 670대이다.

문제는 전동 킥보드 이용 후 이용자들이 차도, 보도 중앙, 횡단보도 등에 이를 방치해 시민 안전을 위협하고, 차량 운행 시에도 이를 피하려다 발생하는 사고들이 늘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견인 대상 구역 및 방법을 정하고 개정된 이천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3년 2월부터 견인을 시행할 예정이다.
 
견인 대상 구역은 1시간, 2시간 유예 구역으로 나뉜다. 1시간 유예 구역은 △횡단보도 3m △버스정류장·택시 승강장 5m △점자블록 및 교통섬 △소방시설 반경 5m △차도(어린이보호구역 포함), 자전거도로 △보도 중앙 △건물·상가·빌딩 등의 진출입로이며, 이 밖의 구역은 2시간 유예 구역이다.
 
불법 주정차 된 전동 킥보드가 있을 경우, 주차 단속 공무원이 이동명령 후 유예시간 내 수거 또는 재배치 등의 조치가 없을 시 견인보관소로 견인하고 공유 전동 킥보드 업체에는 견인료 1만원, 보관료 30분당 500원이 부과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시민불편과 안전사고를 유발하는 불법 주정차 전동 킥보드 견인을 통해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아울러 안전수칙을 준수하여 보다 안전한 전동 킥보드 이용 문화를 만들어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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