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이태원 청문회, '유가족 명단' 놓고 대치..."정치 공세" vs "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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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훈 기자
입력 2023-01-06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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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사과 진정성이 담기려면...즉각적인 사퇴 해야"

  • 與 "좌표 찍고 몰아가려는 것...국조에 맞지 않아"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6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2차 청문회 정회 뒤 경위들에게 둘러싸인 채 이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의 2차 청문회에서는 참사 초기 행정안전부(행안부)가 서울시로부터 유가족 명단을 받았는지를 놓고 공방을 이어갔다. 야당 위원들은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지난해 12월 열린 특위의 현장 조사에서 "서울시로부터 유가족 명단을 받은 적이 없다"고 발언한 것을 두고 '위증'이라고 몰아붙였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 장관을 엄호하면서 야당이 청문회를 정쟁으로 몰아가고 있다고 꼬집었다.

6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조특위는 이날 오전 10시 국회에서 2차 청문회를 열었다. 청문회에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오세훈 서울시장 △박희영 용산구청장 등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달 29일 국조특위 2차 기관 보고에서 유족 연락처가 있는 사망자 현황 자료를 세 차례에 걸쳐 행안부에 공유했다고 전했다.
 
野, 이상민 사퇴 촉구..."국회가 역할해야"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참사 후 10월 31일에 대전과 화성시에서도 (연고자 정보를) 알고 있었다"며 "행안부를 통해 (지자체에 정보가) 내려간 것인데 행안부가 몰랐다는 게 앞뒤가 맞는가"라고 지적했다.

장혜영 정의당 의원도 "지난번 기관 보고에서 '서울시와 명단을 공유하지 않는다'고 증언했지만 그건 위증"이라며 "행안부는 유족 지원을 해야 하니 명단을 당연히 갖고 있어야 한다"라고 했다. 

이에 대해 이 장관은 "서울시로부터 세 차례 걸쳐 받은 것은 '사망자 현황 파일'"이라며 "그 파일 제일 마지막에 유가족 총 132명 중 65명 정도만 기재돼 불완전한 정보였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저는 그걸 사망자 파일로 파악하고 있었다"며 "적어도 '유가족 명단'이라고 하려면 이름과 연락처 정도는 있어야 하는데, 그것은 지금까지도 정리된 형태로 갖고 있지 않다"고 덧붙였다.

야당 의원들은 이 장관의 사퇴를 거듭 촉구했다. 이어 다시 한번 탄핵을 거론하기도 했다. 천준호 민주당 의원은 이 장관을 겨냥해 "사과의 진정성이 담기려면, 그 첫 번째 행동이 즉각적인 사퇴"라고 강조했다.

장 의원 역시 "이 장관이 스스로 물러날 생각이 없다면 국회가 탄핵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與 "진상규명보다 이상민 탄핵 위한 국조 과도해"
국민의힘은 야당이 청문회를 정쟁으로 몰아가고 있다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은 "위증은 적어도 고의로나 어떤 의도를 갖고 자신의 기억과 다른 사실을 얘기할 때 할 수 있는 것"이라며 "야당이 (이 장관에게) 지나치게 사퇴를 강요하고 발언을 위증이라고 단정하고, 나아가 탄핵까지 언급하는 등 과도한 발언은 자제해달라"고 당부했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도 "청문회가 진상규명보다는 이 장관 탄핵을 위한 증거수집 차원에서 열리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고 했고, 조수진 의원도 "위증·탄핵이라고 좌표를 찍어놓고 몰아가려는 것은 국정조사 목표에도 맞지 않는다"고 거들었다.

다만 여당에서는 이 장관의 '유가족 명단' 관련 발언으로 혼선을 빚게 된 것에 대해 꼬집기도 했다. 이 의원은 "사상자 명단과 유가족 연락처를 너무 구분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사망자 명단과 유가족 명단은 항상 같이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국조특위, ‘동행명령 거부’ 송병주 용산서 상황실장 고발
국조특위는 1차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동행명령을 거부하고 불출석한 송병주 전 용산경찰서 112상황실장을 고발하기로 했다.

우상호 국조특위 위원장은 같은 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2차 청문회를 시작하기에 앞서 "송 전 실장은 참사 상황을 가장 정확하게 증언할 수 있는 핵심 증인"이라며 "1~2차 기관보고는 물론 1차 청문회에 불출석하고 동행명령조차 거부했다"고 밝혔다.

우 위원장은 이어 "송병주 증인은 국회에서의 증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불출석 등의 죄와 국회모욕의 죄로 고발하는 것에 대한 여야 간사 간 합의가 있었다"고 덧붙였다.

앞서 국조특위는 지난 4일 열린 1차 청문회 증인 명단에 송 전 실장을 올렸다. 하지만 송 전 실장은 불출석했고, 이에 국조특위는 송 전 실장 등에 대해 오후 2시까지 국회 동행을 명령했지만, 그는 끝내 출석하지 않았다.

동행명령장은 국정조사나 국정감사 증인이나 참고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을 거부할 때 해당 증인과 참고인을 동행하도록 명령할 수 있는 제도다.

송 전 실장은 참사 직전 압사 위험을 알리는 신고에도 차도로 쏟아진 인파를 인도로 밀어 올리는 등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현재 구속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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