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소식] 울산시, '새해 관광객 유치 팔 걷었다'…인센티브 지원제도 개편시행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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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정종우 기자
입력 2023-01-05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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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울산시, '건설공사 경제성 검토로 104억원 아꼈다'

태화강국가정원 봄꽃. [사진=울산시 ]


울산시는 2023년 관광객 유치 증대를 위한 '국내·외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 제도'를 개편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국내외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는 관광진흥법에 따른 여행업체 및 관광호텔업체가 관광객을 유치해 관광지, 음식점, 숙박업소 등을 이용하면 일정 금액을 지원해 체류형 관광상품 개발을 유도하는 정책이다.

올해 개편된 인센티브 제도는 국제관광 수요 회복세에 따른 '해외 관광객 유치 확대'와 수요자 맞춤형 지원을 통한 '신규 수요 창출'에 초점을 맞췄다.

지원분야는 △숙박비 △버스비(당일관광) △체험비 △임대·대여비 △기업·기관 방문 지원 △해외 홍보비 등으로 각 부문별로 지원조건을 충족하면 해당 여행사(숙박업체)에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숙박 인센티브의 경우 전년 대비 외국인 관광객 지원 혜택이 강화된다. 외국인은 5인 이상 관광지와 식당 이용에 따라 1인당 최대 3만원을, 내국인은 8인 이상 관광지 2곳과 식당 1곳 이상 방문 시 1인당 1만원을 지급한다. 지급은 1박 기준이며 최대 3박까지 지원한다.

당일관광 버스비 지원은 12인 이상 관광객에게 적용된다. 15만원(1일·대당)에서 35만원(1일·대당)까지 인원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숙박 또는 당일 지원기준을 충족했을 때 최대 2만원까지 체험비의 50%를 지원받을 수도 있다.

임대·대여차량 또는 공유차량 이용 지원은 철도·항공 연계 절차를 삭제하고 제출 서류를 간소화하는 등 진입 장벽을 낮췄으며 관광 일정에 지역 내 기업 및 기관 방문이 포함될 경우 1인당 5000원씩 지원하는 '기업·기관 방문지원'이 신설됐다.

서대성 문화관광체육국장은 "국제관광이 재개되는 시점에서 국내 관광객은 물론 외국인 단체관광에 대한 체류형 관광상품이 확대될 수 있도록 인센티브 지원 제도를 개편해 적극적인 마케팅을 펼쳐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울산시, '건설공사 경제성 검토로 104억원 아꼈다'

울산시는 지난해 건설공사 6건에 대한 설계 경제성 검토를 통해 104억원의 건설예산을 절감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5일 밝혔다.

설계 경제성 검토는 사업 시행부서에서 완료 한 설계 내용을 다시 한 번 검토하는 것.

시는 지난 2009년부터 울산시와 구·군의 건설사업 중 총공사비 100억원 이상의 건설공사에 대해 설계 경제성 검토를 시행하고 있다.

지난해의 경우 △회야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15억원) △노후하수관로 정비공사 (11억원) △중리지구 지방하천 정비사업 (7억원) △언양소방서 건립공사(3억원) △두서 인보지구 도시개발사업 (41억원) △온산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27억원) 등 모두 104억원을 절감했다.

이는 6건의 건설사업 총공사비 1688억원 대비 6.16%에 달하는 금액이다.

한편 울산시는 예산 절감과 함께 분야별 전문가들이 제안한 창의적 아이디어 261건을 반영해 시설물의 가치를 향상하는 성과도 거뒀다.

대표적 우수제안으로는 두서 인보지구 도시개발사업의 수변공원 간 연결 보행공간 확보를 위해 20m 도로위에 설치계획 된 보행육교를 신호등과 험프형 횡단보도로 변경해 공사비 27억원을 절감하고 보행자 우선의 편의성과 안전성도 향상시켰다.

시 관계자는 "올해도 건설 예산 절감뿐만 아니라 사용자의 편의성과 공공시설물의 기능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더욱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울산시, 설 명절맞이 '체불임금 실태조사' 실시

울산시는 6일부터 20일까지 '시(市) 발주 사업장 임금 지급 실태 점검'을 실시한다.

조사 대상은 현재 진행 중인 사업으로 공사 62건 1855억원, 용역 64건 466억원 등 모두 126건, 2321억원이다.

조사 내용은 각 부서별 체불임금 신고 접수사항, 사업주의 책무 이행사항, 하수급인 및 근로자에게 대가를 직접 지급한 사항 등으로 공무원이 직접 현장을 방문해 실질 면담을 통해 진행한다.

실태조사 결과 임금을 체불한 업체는 부진 업체로 규정해 울산시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법령위반 시 관련 법령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임금체불 방지로 건설노동자의 생계를 안정화하고 건강한 건설공사 풍토를 조성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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