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개혁 방향은···"보험료율·소득대체율 인상, 연금 수령 늦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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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효정, 김윤섭 기자
입력 2023-01-03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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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 연금특위, 자문위 중간보고

[사진=연합뉴스]

연금개혁 방향이 구체화되고 있다. 이번 개혁의 핵심인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조정 등 모수개혁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수급연령과 가입연령을 늦추자는 의견도 제시됐다. 

3일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에 따르면 이날 국회에서 열린 연금특위 전체 회의에서 민간자문위원회로부터 ‘연금개혁의 방향과 과제’로 현행 국민연금의 보험료율(9%)과 소득대체율(40%)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 등을 보고 받았다.

이날 민간자문위는 보고서를 통해 국민연금의 재정 안정성을 높이는 동시에 노후소득을 보장할 수 있도록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조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현행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1998년 1차 연금개혁 이후 24년째 9%에 머물고 있다. 민간자문위는 우리나라 보험료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평균인 18.2%의 절반도 안 된다는 점을 개혁 이유로 꼽으면서 인상이 필요하다고 봤다.  

아울러 민간자문위에 따르면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은 1988년 제도 도입 당시 70%(40년 가입 기준)였지만, 재정문제 등으로 2028년까지 40%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민간자문위는 수급개시연령과 의무가입연령의 연차적 조정도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현재 국민연금 수급연령은 2033년까지 5년 단위로 1세씩 늦춰 65세가 되는 구조다. 올해 기준 국민연금 수급연령은 63세다. 의무가입 연령은 20년간 만 59세로 고정돼 있다. 이에 따라 의무 가입 종료 후 수급 개시 전까지 가입 공백과 소득 단절이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다만 민간자문위는 정년 연장 등 소득공백 완화와 국민연금 신뢰도를 고려해 종합적으로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민간자문위는 국회 연금특위에 국민연금 개혁의 방향성과 초안을 제시하기 위해 구성된 연금제도 관련 전문가 집단으로, 김용하 순천향대 교수와 김연명 중앙대 교수가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다. 연금특위는 민간자문위가 이달까지 개혁안을 마련하면 이를 토대로 활동 기한인 오는 4월까지 연금개혁 입법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관련 업계에선 모수개혁 등 민간자문위의 의견에 동의하나 이번 과제에 연금구조 개선에 대한 장기적인 계획이 없어 아쉽다는 입장이다.   

이태석 한국개발연구원(KDI) 인구구조대응연구팀장은 “현재 국민연금 시스템이 계속되면 재정이 지속 가능하지 않다. ‘더 내고 덜 받는’ 방향으로 가는 게 맞다”라면서 “다만 갑자기 보험료를 대폭 올리게 되면 국민 부담이 커지는 만큼 재정 지원 등 관련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관련 논의가 보험료율, 수급연령 등 세부적인 부분에만 맞춰져 있는데 장기적으로는 전반적인 연금구조를 개선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국민연금뿐 아니라 4대 연금 체계를 어떻게 바꿀 것인지 큰 그림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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