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도 만 40세 이상 직원 대상 희망퇴직 시행…오는 9일까지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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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근미 기자
입력 2023-01-03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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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 22.11.07[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하나은행이 만 40세 이상 직원을 대상으로 희망퇴직 시행에 나선다. 희망퇴직자에게는 연차에 따라 최대 3년치 연봉이 지급된다.

3일 하나은행은 고연령 직원들의 조기 전직 기회 제공과 급변하는 금융 환경에 대한 인력 구조 효율화를 위해 이날부터 오는 9일까지 '2023년 상반기 준정년 특별퇴직' 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희망퇴직 신청 대상자는 만 15년 이상 근무자 또는 만 40세 이상 일반직원이다. 

이번 희망퇴직에 따른 특별퇴직금은 1968~1970년생의 경우 관리자급은 최대 36개월까지 월평균 임금이 출생년월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책임자와 행원급은 일괄 36개월 월평균 임금이 지급된다. 1971년생 이후 출생자는 연령에 따라 최대 24개월 월평균 임금이 지급된다. 이밖에도 1968~1970년생 준정년 특별퇴직 직원에 한해 자녀학자금, 의료비, 재취업·전직지원금 등이 지급될 예정이다.

매년 두 차례(상·하반기) 진행되는 하나은행 임금피크 특별퇴직은 1967년 상반기생 직원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최대 31개월의 월평균 임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한편 하나은행을 끝으로 5대 시중은행이 모두 연초 희망퇴직 접수·시행에 돌입했다. NH농협은행은 작년 말 약 500여 명의 신청 대상자 중 493명을 희망퇴직 대상자로 결정했고 우리은행은 지난해 희망퇴직 조건을 직전년도와 유사한 수준으로 제시해 지난달 27일까지 신청을 받았다. KB국민은행은 하루 전 희망퇴직 신청을 마무리했으며 신한은행은 오는 10일까지 접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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