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대강 정국] '1월 임시국회' 소집 가능성↑…與 "이재명 방탄용" vs 野 "일몰법·국조 챙겨야"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석유선 기자
입력 2022-12-31 07:31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주호영 원내대표 등 국민의힘 지도부가 30일 오후 경기 연천군 육군 제5보병사단 독수리여단 철권대대 C중대를 찾아 과학화 경계시스템 장비들에 대한 브리핑을 받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일각에서 '1월 임시국회' 필요성을 제기하며 본회의 소집에 군불을 떼자, 국민의힘은 '검찰 출석을 통보받은 이재명 대표를 보호하려는 방탄 국회 시도에 지나지 않는다'며 비판을 이어갔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된 안전운임제 등 올해 일몰된 법안들 처리와 다음 달 7일 종료되는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특위 활동기간 연장을 위해 임시국회 소집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임시국회가 필요하다면 2월 임시국회 전이라도 설을 쇠고 나서 하는 것에는 동의하겠다"며 "1월 9일에 이어 바로 하겠다는 것은 자당(민주당) 소속 의원들의 방탄을 위한 방탄국회가 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도 인천공항 출국 전 기자들과 만나 "아마 민주당은 이 대표의 사법처리를 어떻게든 막기 위해 방탄 국회를 계속 시도할 걸로 예상한다"며 "내년 국회는 아마 1년 내내 열릴지도 모르겠다"고 꼬집었다.

특히 여당은 다수당인 민주당이 방탄국회를 관철하기 위해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와 입법을 볼모로 삼고 있다고도 비판했다.

주 원내대표는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국회법에는 1·7월이 비회기"라면서 "의원들 외교활동도 필요하고 여러 취지가 있다. 연초이고 설 전이라 지역구 활동이 있어서 사실상 임시국회를 열어도 설 전엔 국회가 열릴 일이 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1월에) 국회를 열겠다고 한다면 일부 언론에서 지적하는 방탄국회가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성일종 정책위의장도 전날 검찰을 향해 '공익의 대변자라는 책무를 망각하고 민주주의 파괴의 도구로 전락했다'고 비판한 이 대표 발언을 언급하며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자고 선언한 사람이 면책 특권과 '방탄 벼슬'로 보호받으려는 것이 민주주의 파괴행위"라고 맞받았다.

성 정책위의장은 "국민은 이 대표가 무슨 말을 해도 신뢰성 있는 지도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다"면서 "본인의 행적을 되돌아보시고 속히 검찰수사에 응하기를 바란다"고 쏘아붙였다.

양금희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회기마다 입법 독재하더니 이제는 대놓고 '방탄국회' 요구하는 민주당"이라며 "'이재명 지키기' 때문이라는 속내가 빤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임시국회마저 또 한 번 '방탄국회'로 전락시키려 하는가"라며 "이미 노웅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부결로 '예행연습'까지 했으니 시나리오대로 준비에 여념이 없는 모양새"라고 꼬집었다.

하지만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여당 국민의힘은 국정조사의 지연과 파행에 책임이 큰 만큼 조건 없이 기간 연장에 협조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여당의 거듭된 방해로 사전에 합의된 청문회 일정이 허비된 것도 모자라, 핵심기관들은 진실 은폐에 여념 없다”며 “2차 업무보고도 파행된 상황에서 남은 일정으로는 3차 청문회와 재발방지대책 공청회, 결과보고서 채택이 불가능하므로 국정조사 기간 연장은 불가피하다”고 했다.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위 활동기한은 내년 1월 7일까지로, 12월 임시국회 회기인 1월 8일 이후에도 본회의와 상임위를 열려면 임시국회를 소집해야 한다. 

현행 국회법에는 매년 2~6월과 8월에 임시국회를 열고, 9월부터 정기회를 열도록 되어 있다. 다만 의원 재적 4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으면 소집이 가능한 만큼 국회 다수당인 민주당이 요구하면 언제든 임시국회를 열 수 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