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입국자 '코로나 PCR검사' 의무화...실내 마스크 해제도 늦어질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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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연우 기자
입력 2022-12-30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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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덕수 "중국발 항공기 증편도 잠정 중단...내달 말까지 단기비자 발급 제한"

 

한덕수 국무총리가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는 30일 중국발 입국자를 대상으로 입국 전후 코로나19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의무화하고 중국발 항공기의 추가 증편을 잠정 중단한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정부는 중국의 코로나19 상황 악화로 인한 국내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일부 방역 조치를 강화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총리는 "(중국에서) 입국 전 48시간 이내 PCR(유전자증폭) 검사 또는 24시간 이내 신속항원검사를 통해 음성 확인이 되는 경우에만 국내행 비행기 탑승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더불어 "입국 후 1일 이내에 PCR 검사를 필수적으로 실시해 지역사회 전파를 최대한 차단하겠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또 "중국발 항공편의 추가 증편을 잠정 중단하고, 효율적 입국자 검역 관리를 위해 중국발 항공기는 인천공항 도착으로 일원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다음 달 말까지 외교·공무, 필수적 기업, 인도적 사유 등을 제외한 단기비자 발급을 제한하겠다"고 덧붙였다.
 
한 총리는 "지자체와의 입국 정보 공유와 입국 후 검사 관리를 위해 중국발 입국자는 항공기 탑승 전에 큐코드(검역정보 사전입력시스템·Q-code)를 통한 정보 입력을 의무화하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또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가 다소 미뤄질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대외적인 상황이 국내 전파로 이어질 경우, 계획했던 실내마스크 의무 조정에 대해서는 전문가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결정할 것"이라며 "예상보다 다소 늦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또 "대외적 위험 요인이 커지고 있는 만큼 아직 백신 접종에 참여하지 않은 분들의 접종 참여를 강력히 권고드린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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