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공공분양주택, 오는 30일부터 첫 사전청약…총 2298가구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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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봉철 기자
입력 2022-12-28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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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년 3월 발표 예정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의 모습. [연합뉴스]
 
국토교통부는 오는 30일부터 ‘공공분양주택 50만 가구’ 공급대책의 후속조치로 2298가구에 대한 사전청약을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내년 2월 특별공급부터 순차 청약접수가 시작돼 3월 23일 고덕강일 당첨자가 발표되고, 3월 30일 고양창릉, 양정역세권, 남양주진접의 당첨자가 발표된다.
 
특히 이번 사전청약은 청년 특공 등이 포함된 나눔형 도입 이후 처음 시행되는 사업이다.
 
나눔형은 분양가를 시세 70% 이하로 책정하고, 할인된 분양가의 최대 80%를 장기 모기지(최대 40년, 연 1.9~3.0% 금리)로 지원한다.
 
고양창릉(877가구), 양정역세권(549가구), 고덕강일 3단지(500가구)에 나눔형이 공급되고, 남양주진접2(372가구)에는 일반형으로 공급된다.
 
공급 규모는 당초 발표보다 줄었다. 고양창릉의 경우 일부 설계 변경이 필요해 당초 계획했던 1322가구에서 877가구로 조정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 설계 기준으로 공급할 수 있는 가구를 우선 공급하고, 공급감소분에 대해 설계 변경을 통해 내년 중 추가 세대를 공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필요 시 고양창릉지구 내 다른 블록을 추가로 확보해 당초 계획한 물량 이상으로 공급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할 방침이다.
 
남양주진접의 경우 부동산 시장상황을 고려해 당초 계획한 2개 블록 754가구에서 1개 블록 372가구로 물량을 조정했다. 제외된 블록에 대해선 소비자 수요와 시장 상황을 고려해 내년 중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남양주진접는 일반형으로 시세 80% 수준으로 공급되며, 이익 공유 조건이 없다. 소득 등 요건에 따라 디딤돌, 보금자리론 대출을 받을 수 있다.
 
고덕강일은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으로 토지는 공공이 소유하고, 건축물만 수분양자에게 건설원가 수준으로 분양하는 것으로 수분양자는 토지임대료를 지불해야 한다.
 
분양가는 전용면적 60㎡ 이하의 경우 2~3억원대, 74㎡~84㎡의 경우 3~5억원대 수준이다. 59㎡ 기준으로 보면 △고양창릉 3억9778만원 △양정역세권 3억857만원 △고덕강일 3억5537만원 △남양주진접 3억3748만원이다.
 
나눔형의 경우, 전체 물량 중 80%는 특별공급(청년 15%·신혼부부 40%·생애 최초 25%)으로, 20%는 일반공급으로 배정된다.
 
일반형의 경우, 전체 물량 중 70%는 특별공급(신혼부부 20%·생애 최초 20%·다자녀 10%, 노부모부양 5%, 기관추천 15%)으로, 30%가 일반공급이다.
 
분양제도 개편 후 새로 도입된 추첨제는 일반공급 중 잔여공급(나눔형·일반형 공통)을 대상으로 하며, 무주택세대구성원 및 입주자저축 가입만으로 청약할 수 있다.
 
사전청약 신청자격은 입주자모집 공고 시점을 기준으로 청약자격 등을 심사한다. 다만 해당지역 거주요건의 경우 공고일 기준 거주 중이면 일단 신청할 수 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청년, 신혼부부, 무주택 실소유자들이 우수입지의 주택을 저렴한 가격으로 마련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실수요자들이 내 집 마련의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공공분양주택 50만 가구 공급을 차질 없이 추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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