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페이·카카오페이·SSG닷컴, 내년부터 간편결제 수수료 공시해야…연 2회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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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근미 기자
입력 2022-12-28 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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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첫 공시기한은 3월 말까지…"첫 시행 감안해 유예기간 한 달 부여"

[사진=카카오페이]



내년부터 네이버파이낸셜과 쿠팡페이, 카카오페이, 우아한형제들, SSG닷컴 등 10개사는 자사가 운영 중인 온라인 간편결제 서비스 수수료를 연 두 차례 공개해야 한다. 첫 시행은 내년 3월부터다. 

28일 금융감독원은 소상공인 애로 해소와 수수료 관련 자율규제체계 확립을 위해 오는 30일부터 빅테크 등 전자금융업자가 소상공인 등에게 부과하는 간편결제 수수료 관리 및 공시 가이드라인을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금감원과 빅테크 3사, PG, 선불업자, 오픈마켓 등은 ​지난 5월부터 TF를 구성해 공시양식과 수수료 구분기준 마련을 위한 여섯 차례에 걸친 실무회의와 현장방문 등을 거쳐 의견 수렴을 진행해왔다.

가이드라인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대상 업체들은 수수료를 결제수수료와 기타수수료(일반 상거래 서비스 관련)로 구분해 수취 관리해야 한다. 이중 결제수수료는 결제서비스와 직접 관련된 수수료로, 결제원천사(카드사) 수수료와 결제대행(PG) 및 선불결제 수수료 등이 포함된다. 기타수수료는 총 수수료 중 결제수수료를 제외한 수수료로 호스팅 수수료, 오픈마켓 입점 및 프로모션 수수료 등을 포함하도록 했다.

공시 적용대상은 수수료 구분관리 내용의 경우 등록 결제대행업자 또는 선불업자 모두에게 적용되나, 결제수수료율 공시는 간편결제 거래규모 기준 월평균 1000억원 이상인 업체에 한해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따른 공시대상은 네이버페이를 운영 중인 네이버파이낸셜을 비롯해 쿠팡페이, 카카오페이, 지마켓, 11번가, 우아한형제들, NHN페이코, SSG닷컴, 비버리퍼블리카, 롯데멤버스 등 10곳이다. 해당 업체는 향후 반기마다 자사 홈페이지에 결제수수료율을 공시해야 한다. 다만 최초 공시자료에 대해서는 자료 적정성과 정확성을 담보하기 위해 회계법인 확인을 거쳐 공시하도록 했다.

감독당국은 이번 가이드라인 시행을 통해 간편결제 수수료 구분·관리 체계가 확립돼 수수료 부과 투명성이 제고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수수료율 공시를 통해 소상공인에게 수수료 관련정보를 충분히 제공하고 업체간 자율경쟁을 촉진해 시장의 가격결정 기능에 따른 합리적인 수수료 책정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가이드라인 시행에 따른 첫번째 공시기한은 내년 3월 말까지다. 당초 공시기한은 2월말이나 공시제도를 첫 도입하는 점, 공시기한이 회계법인 기말감사 기간과 겹쳐 검증시간이 부족할 우려 등을 감안해 첫 공시에 한해 한 달간 유예기간을 부여하기로 한 것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간편결제 수수료 가이드라인 내용 가운데 수수료의 구분관리 등을 반영해 업무보고서 양식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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