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도시 외곽·농어촌, 가스 보급 늘리고 안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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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허희만 기자
입력 2022-12-28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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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도, 액화석유가스 마을별 배관망 구축·사용가구 안전장치 확대

액화석유가스 소형저장탱크 전경. [사진=충남도]


충남도는 올해 국비·지방비 등 총 73억4600만원을 투입해 ‘마을단위 액화석유가스(LPG) 배관망 구축사업’과 ‘액화석유가스(LPG) 용기 사용가구 시설 개선사업’을 실시했다고 28일 밝혔다.
 
마을단위 액화석유가스 배관망 구축사업은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는 도시 외곽, 농어촌 마을 등을 대상으로 액화석유가스 저장탱크와 배관, 가스보일러, 가스누출경보기를 설치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액화석유가스 소형저장탱크는 마을 중심부에 설치하며, 공급 배관을 마을 내 모든 세대에 연결해 액화석유가스를 도시가스처럼 안전하고 저렴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
 
도는 총사업비 53억원 중 90%(47억7000만원)를 국비·지방비로 지원해 보령 주교면 송학3리, 금산 남일면 초현리, 태안 고남면 누동1리 등 8개 시군 16개 마을에 액화석유가스 배관망을 보급했으며 보령 고대도는 배관 공사업체를 선정, 내년까지 2년간 추진한다.
 
액화석유가스 용기 사용가구 시설 개선사업은 액화석유가스 용기와 연결된 고무호스가 부식됐을 경우 가스 누출의 위험성이 커 호스를 금속 배관으로 교체하고 용기보호장치를 설치하는 사업이다.
 
도는 총사업비 14억원 중 80%(11억2000만원)를 국비·지방비로 지원해 계룡시를 제외한 14개 시군 5600가구의 가스 시설을 개선했다.
 
현행 ‘액화석유가스의 안전 관리 및 사업법’에 따르면, 주택에서 사용하는 가스시설은 오는 2030년까지 고무호스를 금속 배관으로 바꾸고 용기보호장치 등 안전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올해 사업비는 가구당 25만원이었으며, 국비·지방비로 20만원을 보조하고 사용 가구는 5만원만 부담토록 했다.
 
도 관계자는 “액화석유가스 배관망 구축사업과 액화석유가스 용기 시설 개선사업을 통해 주민의 취사·난방비는 줄고 가스 사용 안전성은 높아질 것”이라며 “앞으로도 주민의 부담 경감 및 안전 강화를 위해 꾸준히 사업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는 내년에도 국비·지방비 39억6000만원을 들여 서천 화양면 하리, 논산 양촌면 석서2리, 태안 고남면 고남2리 등 11개 마을에 액화석유가스 배관망을 보급할 예정이다.
 
또 액화석유가스 용기 시설 개선을 위해 국비·지방비 18억3900만원을 투입해 8174가구를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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