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용 부속시설 사용료율, 재산가액의 1%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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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아라 기자
입력 2022-12-27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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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유재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심의·의결

[사진=연합뉴스]


앞으로 어업용 부속시설의 사용료율에도 경작·목축용과 동일하게 재산가액의 1%를 적용한다.

기획재정부는 '국유재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7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지난해부터 '찾아가는 국유재산 사용제도 설명회' 등을 통해 발굴해 온 제도 개선 요구사항을 반영해 국유재산 사용제도를 사용자 친화적으로 개편한 것이다. 

우선 어구 보관시설, 수산 종자 생산시설, 패류의 껍데기를 까기 위한 시설 등 어업에 필수적인 부속시설에 대해서도 경작·목축용과 동일하게 사용료율을 재산가액의 1%를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국유재산 사용료에 대한 분할납부 횟수를 연 6회에서 12회로 확대한다. 매각대금 및 변상금에 대한 분할납부 허용기준은 절반으로 낮아진다. 매각대금 분할납부 허용 기준은 기존 1000만원에서 500만원 초과로, 변상금 분할납부 허용 기준은 기존 100만원에서 50만원 초과로 바뀐다.

기재부는 "경기 둔화 및 지가 상승 등에 따라 사용료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실수요자의 부담을 완화해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유재산 매각을 위한 감정평가 비용은 원칙적으로 국가가 부담하되 수의매수를 신청한 자가 감정평가 실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신청을 철회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을 신청자가 부담하는 규정이 신설된다.  

국세 물납 비상장주식의 매각 활성화를 위해 물납 주식 발행법인의 자사주 매입을 지원하는 근거가 마련된다. 2회 이상 물납 주식을 평가해 경쟁입찰을 실시했는데도 매각되지 않으면 물납 금액에 연부연납가산금과 관리 비용을 가산해 별도로 정한 가격으로 발행법인이 수의 매각을 신청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 담긴 시행령 개정령안은 오는 30일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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