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의무휴업, 평일 개정 '초읽기'…'대구' 이어 '경기'도 동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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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권 기자
입력 2022-12-26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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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아주경제]


대구발 대형마트 평일 의무휴업 시행이 전국으로 확산될지 주목된다.
대구에 이어 경기도에서 주말 의무휴업을 평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면서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관련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 중이다. 
 
현재 대형마트는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월 2회 일요일 의무휴업’과 ‘새벽 시간(자정∼오전 10시) 영업금지’ 제한을 받고 있다. 이 때문에 대형마트가 운영하는 온라인쇼핑몰은 새벽 시간에 오프라인 점포를 활용한 새벽배송이 사실상 불가능했다. 
 
2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경기도는 최근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주말에서 평일로 변경하는 사안을 검토하는 공문을 각 시·군에 전달했다.
 
경기도는 일부 지역은 이미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변경했다. 전체 31개 지역 중 고양, 안양 등 14개 지역을 평일인 수요일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했다. 수원, 용인, 성남 등 17개 시·군은 '일요일'을 의무휴업일로 유지 중이지만 변경 가능성이 있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 8월 규제개혁 과제 중 하나로 의무휴업 폐지를 거론했다. 그러나 찬반 여론의 대립이 거세지면서 결국 대형마트 의무휴업 규제를 각 지방자치단체가 개별적으로 결정하기로 했다. 
현행법상 시·군의 단체장이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를 열어 심의·결정하면 휴업일을 변경할 수 있다. 심야영업 규제로 막혔던 대형마트 새벽배송은 중앙 정부에서 규제 완화가 검토되고 있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동탄 등 일부 신도시는 재래시장이 없고, 일부 지자체의 경우 오히려 재래시장 상인들이 휴일 마트 영업을 원하는 경우도 있다"며 "범위를 기초자치단체 단위로 쪼개 각 지역 상황에 맞게 규제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추진 중이다"라고 설명했다.
 
실제 평일 의무휴업을 시행하고 있는 지자체도 적지 않다. 강원도 강릉과 원주, 경북 구미·상주, 충남 보령 등은 대형마트가 평일에 쉰다. 울산시 중구·남구·북구는 매월 둘째 수요일, 넷째 일요일이 의무휴일이다. 제주 대형마트는 매월 둘째 주 금요일과 넷째 주 토요일 등 매월 2회 의무 휴업을 하고 있다. 현재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에 평일을 포함한 지자체는 51곳으로 파악됐다.
 

[사진=연합뉴스]



아울러 대·중소유통상생협의회는 의무휴업일 온라인 배송 허용을 골자로 하는 상생안을 빠르면 연내 발표할 방침이다. 대·중소유통상생협의회는 산업통상자원부, 전국상인연합회, 한국체인스토어협회 등을 중심으로 구성됐다.
 
현재 대형마트는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휴일 의무휴업 뿐 아니라 ‘새벽 시간 영업금지’ 제한을 받는다.
 
대형마트 온라인 배송에 관한 규정은 없지만 새벽 온라인 배송 준비는 불가했던 것이다. 법제처가 의무휴업과 영업제한 시간이 규정이 사실상 점포 운영과 같은 효과를 가진다는 유권해석을 내려서다. 현재 대형마트가 운영하는 온라인쇼핑몰이 새벽배송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다. 

규제 완화 확산 움직임에 유통업계도 기대감이 커졌다. 최근 교보증권은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변경할 경우 이마트와 롯데마트의 연 매출이 각각 3900억원, 1700억원 늘어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유통업계 한 관계자는 "맞벌이 가정 등의 경우 소비의 시간이 주말에 집중돼 일부 신도시는 불편이 많았다"며 "지역 상황에 따라 규제를 풀어줘야 침체된 소비를 활성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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