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의무휴업 규제 논쟁 '재점화'...'규제 무용론' 힘받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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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권 기자
입력 2022-12-17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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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대형마트 의무휴업 규제를 둘러싼 논쟁이 다시 불거졌다. 정부에서 최근 규제 완화 논의를 다시 시작하면서다. 업계에서는 지속적으로 '마트 의무휴업 무용론'을 주장해왔다. 
 
17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대형마트의 월 2회 주말 의무휴업과 주말 온라인 영업규제 완화를 논의 중이다.
 
유통산업발전법으로 대형마트는 월 2회 일요일 의무휴업을 해야 한다. 이번 규제 완화안에는 휴업일을 주중 평일로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영업 제한 시간(자정~오전 10시)을 해제해 새벽 시간에 온라인 상품배송 준비가 가능해지는 것이 골자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지난 8일 정부에 이러한 내용이 담긴 건의서를 전달하기도 했다.
 
국무총리실 관계자는 "지자체마다 처한 상황이 달라 일괄적인 규제완화는 불가능하다"며 "범위를 기초자치단체 단위로 쪼개 각 지역 상황에 맞게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어 "동탄 등 일부 신도시는 재래시장이 없고, 일부 지자체의 경우 오히려 재래시장 상인들이 휴일 마트 영업을 원하기도 한다"며 "각 지자체 실정에 맞는 규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유통업계에서는 온라인쇼핑이 성장하는 가운데 의무휴업 제도가 대형마트 성장의 발목을 잡는 역차별이라고 주장해왔다.
공정거래위원회도 “온라인 구매 비중이 갈수록 높아지면서 대형마트 새벽 배송 규제가 대형 온라인 쇼핑몰에만 이득을 안겨주고 있다”며 관련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했다.
 
실제 조춘한 경기과학기술대학교 교수 등의 연구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규제에 따른 소비자 행동변화’에 따르면 대형마트 상권 내 점포들(동네슈퍼마켓, 전통시장, 식자재마트, 편의점 등)은 경쟁 관계가 아닌 상호 보완적인 관계다. 
 
연구 결과를 보면 대형마트를 주로 이용하는 고객이 주변 다른 점포를 동시에 이용하는 비율은 73.57%로 나타났다. 즉 상권 내에 대형마트가 없으면 상권 전체 경쟁력이 저하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다만 대형마트 고객은 의무휴업일 중에는 다른 유통경로를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전통시장에 11.60%, 동네 슈퍼마켓은 34.65% 방문한다. 하지만 상권 내 고객이 외부 혹은 온라인쇼핑 등으로 이탈하는 부정적인 영향이 더 크다는 분석이다.

국민이 생각하는 없애야 할 규제 중 가장 우선이 대형마트 의무휴업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국민제안]

또 지난 2020년 한국유통학회가 신용카드 빅데이터를 활용해 폐점한 대형마트 7개점과 주변 상권을 분석한 결과 대형마트가 지역상권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형마트 폐점 2년 전 매출을 기준(100)으로 했을 때 대형마트 1개 점포 폐점 후 주변 상권 매출은 반경 0~1Km에서 4.82%, 1~2Km에서 2.68% 각각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2~3Km, 3~4Km 구간에서도 매출이 각 5.62%, 2.49% 증가했지만 폐점 전 연간 성장률과 비교하면 증가율이 둔화됐다. 금액으로 환산 시 대형마트 1개점 폐점 시 0~3Km 범위의 주변 상권에서 285억원의 매출이 감소하는 셈이다.
 
업계에서는 이번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감이 큰 상황이다. 유통업계 한 관계자는 “대형마트를 막으면 전통시장이 산다는 발상으로 의무휴업 제도를 도입했지만 효과가 없었다”라며 “10년간 운영한 규제가 실효성이 없다면 폐지하는 게 맞다”고 환영 의사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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