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금희 의원, 착한 임대인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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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이인수 기자
입력 2022-12-25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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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액공제 특례의 일몰 기한 2023년 12월 31일까지

상가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의 일몰 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한 양금희 국회의원. [사진=양금희의원실]


양금희 국회의원(국민의힘 대구 북구갑,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은 상가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의 일몰 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명 ‘착한 임대인법’ 개정안이 지난 23일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5일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부동산임대사업을 하는 자가 상가건물에 대한 임대료를 인하하는 경우 해당 임대료 인하 분의 100분의 70(기준소득금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해 주도록 하는 조세특례를 두고 있다.
 
특례가 오는 31일로 종료될 예정이었으나, 양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2023년 12월 31일까지 일몰 기한이 연장됐다.
 
양 의원은 “최근 코로나19의 재확산 및 경기둔화의 우려 등으로 소상공인의 경영 여건이 더욱 악화하고 있어 소상공인들의 임차료 부담이 여전히 큰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며 “개정안의 본회의 통과가 지연되면서 국민들의 우려가 이만저만이 아니었는데, 다행히 일몰 기한 끝나기 전에 통과되어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덜어드릴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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