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친환경' 확정…환경부 '녹색분류체계 개정지침'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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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미 기자
입력 2022-12-23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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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준위 방폐장 확보 법률' 추가

  • 내년 1월 1일부터 공식 시행

윤석열 대통령이 6월 22일 오전 경남 창원시 두산에너빌리티를 방문해 생산현장(원자력공장)에서 신한울 3·4호기 원자로와 증기발생기용 주단소재 보관장을 둘러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원자력발전(원전)이 친환경 활동으로 확정됐다. 재난 방지와 기후 예측시설은 새롭게 녹색경제활동에 포함됐다. 정부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택소노미)'를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원전 건설·계속운전, K-택소노미 '전환부문' 포함

환경부는 23일 부처 누리집에 개정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지침서(가이드라인)'를 공개했다.

개정 지침은 원전 신규 건설 등을 친환경으로 간주했다. '원자력 기술 연구·개발·실증'은 '녹색부문'에, '원전 신규 건설·계속운전'은 '전환부문'에 포함했다. 녹색부문은 '탄소중립과 환경개선에 기여하는 진정한 녹색경제활동'을 말한다. 전환부문은 '진정한 녹색경제활동은 아니지만, 탄소중립을 위해 과도기적으로 필요한 활동'을 뜻한다.

앞서 9월 공개한 초안과 비교하면 원자력 기술 연구·개발·실증은 목적이 '온실가스 감축과 안전성·환경성 향상'일 경우로 제한했다.

초안에서 녹색경제활동으로 분류했던 '동위원소 생산 전용로'와 '우주용 초소형 원자로' 관련 활동은 빠졌다. 환경 개선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는 판단에서다.


환경부는 "지난 9월 20일 초안 발표 이후 대국민 공청회와 시민사회·학계·산업계·금융계 등 추가 의견 수렴을 했다"며 "이를 거쳐 원자력 연구·개발·실증 대상을 온실가스 감축에 이바지하거나 안전성·환경성을 향상시키는 활동으로 한정하고, 동위원소 생산전용로와 우주용 초소형 원자로는 제외했다"고 설명했다.

원전 신규 건설과 계속운전 관련해선 초안에 없던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조속한 확보를 담보하는 법률의 제정'을 인정기준으로 추가했다.

또한 원전 신규 건설과 계속운전이 전환부문 활동이 되려면 대상이 되는 원전이 2045년까지 관련 허가를 받도록 했다.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보유'와 '사고저항성핵연료(ATF) 사용' 등도 조건으로 내걸었다.

앞서 유럽연합(EU)은 원전을 녹색분류체계에 포함하는 조건으로 '2050년까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장 가동'을 내걸었다. 반면 우리나라는 그간 관련 시점을 명시하지 않았다.

원전 계속운전 때 ATF 사용 시점은 초안대로 '2031년 1월 1일'로 정했다. ATF는 원자로 냉각기능이 상실되는 대형 사고가 나도 핵연료 안전성을 장시간 유지할 수 있는 연료를 말한다.
 

'재난 방지·기후예측 시설' 녹색경제활동에 추가


개정 지침은 '태풍·홍수 등 기후변화에 따른 재난 방지 또는 기후 예측시설·시스템을 구축·운영하는 활동'도 녹색부문 활동에 새로 포함했다.

녹색분류체계 6대 환경목표에 부합하는 품목과 이 품목에 필요한 소재·부품·장비(소부장)를 생산하는 활동도 녹색부문 활동으로 분류했다. 6대 목표는 △온실가스 감축 △기후변화 적응 △물의 지속가능한 보전 △순환경제로의 전환 △오염 방지·관리 △생물다양성 보전이다.

적용 과정과 해석상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녹색분류체계에 포함된 경제 활동에 대출·투자·구매·리스·할부 같은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도 녹색경제활동이라고 총론에 명시했다.

환경부는 개정 녹색분류체계를 녹색채권 지침서와 함께 내년 1월부터 본격적으로 적용할 예정이다. 녹색채권 발행 활성화를 위한 비용지원 사업, 녹색분류체계 교육·홍보 등에도 나선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친환경 경제 활동 기준을 더욱 명확히 했다"면서 "녹색분류체계가 우리 사회의 녹색 전환을 이끄는 핵심 수단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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