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시장 커지는 '대체식품' 정의·규격 기준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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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섭 기자
입력 2022-12-22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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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대체식품과 고혈압 환자용식품의 안전관리 기준을 신설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식품의 기준 및 규격'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대체식품과 환자용식품 등 푸드테크 기반 식품의 안전기준을 선제적으로 마련해 미래 식품산업의 성장을 촉진하고 국내 유통식품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대체식품의 정의·기준 신설 △고혈압 환자용식품과 수분·전해질 보충용식품의 식품유형·표준제조기준 신설 △유채유(카놀라유)의 에루스산(심장 독성이 있는 지방산) 기준 신설 △현미의 무기비소 기준 신설 △잔류농약·동물용의약품의 잔류허용기준 신설·개정 등이다.

개정안은 대체식품을 '동물성 원료 대신 식물성 원료, 미생물, 식용곤충, 세포배양물 등을 주원료로 식용유지류, 식육가공품 및 포장육, 알가공품류, 유가공품류, 수산가공식품류 등과 유사한 형태, 맛, 조직감 등을 가지도록 제조'한 식품으로 정의했다.

또 대체식품임을 표시해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 기존에 적용하던 개별 식품 유형의 기준·규격에 더해 산가, 과산화물가, 대장균군, 세균수 등 신설된 대체식품의 공통 기준·규격까지 적용해야 한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안에서 고혈압 환자용식품과 수분·전해질 보충용식품의 식품유형과 표준제조기준도 신설했다. 내년에는 폐질환자용, 2025년엔 간질환자용, 2026년엔 염증성 장질환자용 식품의 기준을 추가할 예정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민 건강 보호를 위해 식품안전을 강화하는 동시에, 국민 편의와 식품 산업 활성화 지원을 위해 변화하는 유통·소비 트렌드에 맞춰 제도는 합리적으로 정비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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