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온도 2.6배 초과' 전기매트 등 58개 겨울용품 '리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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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락 기자
입력 2022-12-19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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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표원, 56개 품목·1387개 제품 안전성 조사 결과 발표

[사진=제품안전정보센터 홈페이지]

기준온도의 최대 2.6배를 초과해 안전기준을 위반한 전기매트 등 58개 제품에 리콜(결함 보상) 명령이 내려졌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지난 10월부터 최근까지 겨울철 수요가 증가하는 난방용품과 겨울 의류, 수도 동결 방지기(열선), 스노타이어 등 56개 품목 1387개 제품의 안전성 조사 결과를 19일 발표했다.

리콜 명령이 내려진 제품은 품목별로 전기용품 16개, 생활용품 11개, 어린이 제품 31개다.

대표적인 겨울철 난방용품인 전기매트, 전기장판, 전기방석 등 12개 제품이 온도상승 안전 기준에 부적합해 화재의 위험성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 업체의 제품은 기준 온도 대비 최고온도가 최대 2.6배를 초과하기도 했다.

유·아동용 겨울의류 등 17개 제품에서는 납,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노닐페놀 등의 유해 물질이 기준치의 최대 168배를 초과하는 등 어린이 안전에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표원은 리콜 조치한 58개 제품의 정보를 제품안전정보센터와 소비자24 홈페이지에 공개해 해당 제품을 사용 중인 소비자가 사업자를 통해 수리·교환·환불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 전국 유통매장 및 온라인 쇼핑몰과 연계된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에도 해당 제품을 등록해 시중 유통을 차단했다.

국표원은 겨울철 화재의 위험성이 큰 난방용품 등을 구매할 때 반드시 KC인증(안전성 인증)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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