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2023-24년도 지방공기업 경영평가편람 개편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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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윤정 기자
입력 2022-12-19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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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공성과 효율성의 균형적 평가 기반 구축 및 지표의 합리적 조정 등

[사진= 행안부]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19일 오후 2 한창섭 차관 주재로 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를 개최해 '2023-24년도 지방공기업 경영평가편람(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경영평가편람 개편은 앞서 발표한 지방공공기관 혁신방안을 포함해 국정과제 등 새롭게 발생한 편람수정 소요를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평가체계 재정립, 국정과제 반영, 재무건전성 강화, 평가부담 완화’ 등 4대 중점과제를 위주로 개편했다. 

2023년 경영평가는 코로나19 유행에 대응하여 한시적으로 적용했던 '코로나19 대응 지표'를 제외하고, 이전의 경영평가 체계로 전환하기로 했다. 2024년 경영평가는 공공성과 효율성이 균형 있게 평가될 수 있도록 공정하고 합리적인 평가체계를 확립하여 지방공기업 본연의 역할과 기능을 강화할 계획이다.

먼저 지표 분류체계를 기존 3분류 체계에서 2분류 체계로 통합 및 조정했다. 공공성과 효율성(수익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지방공기업의 특성에 맞춰 과정 중심의 △경영관리와 결과 중심의 △경영성과로 지표를 재분류하였다.
또한 지표 및 지표 내 평가항목을 전면 재검토하여 체계화했다. 지표 내 또는 지표 간 유사․중복 지표는 통합․삭제․조정하고, 세부 평가항목은 간소화하여 지표체계의 논리적 연계성을 강화하였다. 여기에 기관 규모와 지역 특성, 주요 사업의 유형별 특성이 적절히 반영될 수 있도록 지역맞춤형 지표를 반영했다. 이는 지자체 및 지방공기업이 직접 개발한 지표로 2024년 편람부터 도시개발․광역특정 유형(23개 기관)에 우선 적용하고 이후 적용대상을 확대할 예정이다.

'새정부 지방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22.9.5)도 반영해 '지방공공기관 혁신계획 수립 및 실행 노력과 성과'를 평가한다. 이를 위해 △구조개혁 추진 △재무건전성 강화, △관리체계 개편, △민간협력 강화 4대 혁신과제에 대한 지방공공기관 자율 혁신계획 및 추진 성과를 평가할 수 있도록 지표를 신설(3점)하였다. 또한, 새정부의 120대 국정과제 중 지방공공기관의 역할과 지원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연관된 지표 내에 관련 평가항목을 추가·보완했다. 

재무·부채 관리에 대한 평가 대상 및 내용도 강화했다. △장기 재무관리계획 수립 대상 확대, △타법인 출자 적정성․타당성 평가항목 신설, △부채 감축목표 조정 및 배점 강화, △부채비율 평가 반영 확대 등을 위해 관련 지표를 개선했다. 재무관리 등 경영성과 배점은 확대하고, 사회적가치 배점은 조정하였다. 재무관리와 노동생산성․자본생산성 등 유형별 경영성과 배점은 확대하고, 사회적가치는 중복되거나 실효성 없는 지표를 통합․조정하였다.

정부권장정책 지표의 평가 기준 변경에 대한 피평가기관 부담을 고려하여 정부권장정책 지표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구체적 절차와 기준을 마련했다. 또한 피평가기관이 작성하는 경영평가실적보고서 분량을 축소하였다. 지방공기업들이 과도한 노력을 투입하여 실적보고서 작성에 치중하기보다 실질적인 경영성과 달성에 노력할 수 있도록 보고서 작성 부담을 완화할 방침이다.

2023년도 지방공기업 경영평가편람에 따라 지방공기업 경영평가단이 2023년 상반기에 2022년도 실적을 평가하며, 평가결과는 2023년 8월까지 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에서 확정할 예정이다. 2024년도 지방공기업 경영평가편람은 2023년도 편람과 함께 공개․예고되고,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공기업 의견수렴을 거쳐 2023년 12월 말 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의 심의․의결로 확정된다.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은 “지방공기업 경영평가는 지방공기업의 노력과 성과를 확인하는 척도인 만큼 평가 결과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높여서 지방공기업이 국민 편익 제고를 위해 경영 효율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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