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공정특사경, 청소년 상대 술·담배 '대리구매' 행위자 5명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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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강대웅 기자
입력 2022-12-19 0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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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거래 청소년 1000명 넘어...인터넷 통한 전자담배 등 청소년 구입자 ↑

경기도청 전경  [사진=경기도]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이 19일 청소년에게 술과 담배를 제공하고 판매수수료를 받는 ‘대리구매’ 행위를 벌인 피의자 5명을 적발했으며 피의자 5명 가운데 4명은 미성년자였고 이들과 거래한 청소년이 1000명이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도 공정 특사경은 이날 지난 7월부터 12월 초까지 ‘대리구매’가 주로 이뤄지는 트위터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역추적하는 방식으로 피의자 5명을 적발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공개했다. 

도 공정 특사경에 따르면 이들 피의자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전자담배, 담배 등 청소년 유해약물 등을 홍보·판매했으며 판매수수료로 가로챈 금액이 총 275만원, 거래한 청소년은 1081명에 달했다.

이번에 검거된 판매자들의 경우 5명 중 4명이 미성년자로 이들은 부모 명의 등 타인의 명의를 도용해 인터넷 판매사이트에 회원 가입한 후 전자담배 등을 구입하고, 또래 미성년자에게 판매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학생 A양은 올 3월부터 전자담배 대리구매 트위터를 운영하며 팔로워 3000여명을 확보하고 총 1000여 회에 걸쳐 수수료 총 200만원을 받고 전자담배 기기, 액상 등을 청소년들에게 택배로 판매했다.

올봄 중학교를 자퇴한 만 14세 B양은 어머니 명의로 전자담배 판매사이트에 가입해 담배를 구입한 후 또래 청소년에게 20회에 걸쳐 택배 배송하는 방법으로 대리구매를 하다 적발됐다.

만 18세 고등학생 C양은 올 9월부터 약 20회에 걸쳐 또래 청소년에게 수수료를 받고 담배를 판매하다 적발됐으며 특히 C양은 신분 확인을 철저히 하지 않는 동네 소규모 편의점만을 노려 담배를 구입한 것으로 밝혀졌다.

만 16세인 피의자 D양도 할머니 명의를 도용해 온라인을 통해 전자담배를 구매한 후 같은 청소년들에게 30여 차례에 걸쳐 판매했으며 만 15세 E양은 올 8월부터 또래 청소년에게 웃돈을 받고 담배를 판매했는데, 중학생 친구를 공범으로 두고 홍보와 배송 등 역할 분담까지 하는 치밀함을 보였다.

현행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에게 술과 담배 같은 청소년 유해약물 등을 판매․제공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김민헌 도 공정특사경 단장은 “이번 수사결과 호기심과 이 목적의 미성년 대리구매 판매자가 늘어나 연령이 중학생까지 낮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범죄자 검거뿐 아니라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청소년보호법 위반에 대한 홍보를 강화해 범죄 예방에도 힘쓰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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