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서현의 국회단상] '주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폐지' 딜레마…여야, 결단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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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서현 수습기자
입력 2022-12-17 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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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폐지’ 시한이 12월 31일로 다가왔다. 이는 상시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1주간에 8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는 제도다. 주 52시간제 적용 부담을 덜기 위해 1년 6개월 동안 한시적으로 예외를 허용한 것이다. 이 정책을 다시 자세히 살펴보니 과거 최저임금 인상으로 겪었던 경험이 떠올랐다. 

2019년 대학생 때 일이다. 부모님께 손을 빌리기 싫어 뷔페에서 단기 아르바이트를 했다. 구두, 운동화 중 어떤 신발을 신느냐에 따라 임금이 달라졌다. 구두는 1만원, 운동화는 당시 최저임금인 8350원인 식이었다. 2020년 최저임금이 8590원으로 오르자 임금이 무차별해졌다. 비용 부담이 늘어난 회사는 하루 8시간 이상 일을 하지 못하게 했다. 출근 일수가 같거나 출근을 더 많이 했음에도, 월급은 줄어드는 모순이 생겼다. 같이 일하던 친구는 생활비를 벌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늘려야 했다. 아르바이트생이 사라지니 정직원의 고충은 심해졌다. 구두를 신는 곳은 자연스럽게 인력이 줄었다. 

경제성장률과 물가 상승에 따라 근로자의 기본적인 생계유지를 위해 최저임금 인상은 필수적이라는 말에 동의한다. 당연한 이치다. 하지만 그 결과로 나타날 인력 유출과 소득 감소도 고려해야 한다. 급격한 인상의 문제점도 있었겠지만 근로 조건 등 상황에 관계없이 적용한 천편일률적 정책이었기에 나타난 문제이기도 했다. 

지난 12일 '30인 미만 사업장 추가근로제 유효기간 연장 민·당·정 간담회'를 찾았다. 사업주와 근로자 대표의 목소리를 직접 들을 수 있다는 점에서 더 와닿았다. 사업주 대표는 "납품 기한을 맞추기 어렵다. 일감이 있어도 일할 사람이 없다. 이제는 외국인 근로자가 인사도 없이 떠나간다"고 했다. 지금도 배달 플랫폼 등으로 이직하는 사람이 많은데 주 8시간만큼의 임금이 줄어들면 그 후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불 보듯 뻔하다. 코로나19, 우크라이나-러시아 사태 등으로 변한 대내외적 경제 위기 상황도 변수다. 업종별 특수성을 고려해야 하는 이유다. 

근로자 역시도 8시간 초과 근로가 없다면 생계유지가 어려워진다고 했다. 투잡을 뛰면서 삶의 질이 하락했다는 근로자도 많다고 한다. 근로자의 과도한 업무를 막기 위해 근로 시간에 제한을 둔다는 착한 말도 이제는 옛말이다.

앞서 11월 30일과 12월 7일에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법안소위가 있었다. 그중 7일에 열린 소위에서 여당 간사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이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일몰 연장 법안 상정을 요구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법안 논의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고 한다. 

근로기준법 개정은 여야 간사 합의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하루 만에 통과가 어려운 것도 맞다. 이와 관련해서 국민의힘 측 관계자는 "이전부터 비공식적으로 안건 상정 요청을 했던 걸로 안다"고 전했다. 

공식적으로 말했는가, 비공식적으로 말했는가가 중요 포인트가 아니다. 소통에 있어 불협화음이 났다는 점도 한시가 급한 국민에게 납득할 만한 사안은 아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일몰 전에 근로기준법을 개정하는 것이다. 다행스러운 건 다음 소위가 열리면 개정안 상정을 논의하기로 약속이 되어 있다는 점이다. 만시지탄(晩時之歎)이지만 좋은 방향이다. 내가 옳고, 네가 그르다는 정쟁이 아닌 민생을 위해 여야가 머리를 맞대길 바란다. 

김서현 수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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