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포아파트지구, 재건축 쉬워진다··· 지구단위계획으로 전환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박새롬 수습기자
입력 2022-12-15 10:14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서울시 "통합적 도시관리체계 마련·주택 공급 촉진"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전환되는 반포아파트지구 [사진=서울시]

반포아파트지구가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바뀌며 정비사업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서울시는 지난 14일 열린 제17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기존의 반포아파트지구를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전환하는 '반포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안)'을 수정가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아파트지구는 지난 1976년 대규모 아파트단지를 조성해 주택난을 해소하기 위해 도입됐던 제도로, 재건축 정비계획과 상호 연계성이 떨어지고 도시관리 기법이 평면적이라는 문제가 있었다. 기존 아파트지구의 주택용지에는 주택만 건립될 수 있어 단지 내 상가도 들어올 수 없었다. 

이번 반포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은 재건축을 용이하게 하고 그 외 각종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재건축 대상 단지는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 개별 단지가 아닌 지구 차원에서 재건축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체계적이고 신속한 정비계획 수립을 돕는다. 

기존 아파트지구 내 주택용지였지만 공동주택 개발에 참여하지 못한 '개발 잔여지'에 대한 용도 완화도 적용된다. 개발잔여지엔 기존 불허됐던 비주거용도 도입을 허용하고, 상업 기능을 담당하던 중심시설용지에는 주거용도 도입이 가능해진다. 최고 높이도 기존 5층 이하에서 대상지 여건에 따라 40m까지 완화할 수 있다. 

단 중심시설용지의 주거용도 허용은 관련 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며 5~10% 범위 내 공공기여가 의무다. 

계획안에는 기존 단지 내 소규모 형태로 계획된 공원을 한강공원 발포나들목의 접근 동선 주변에 집중 배치하는 내용이 담겼다. 공원으로서의 효율성과 한강으로의 접근성을 높인다는 목적이다.

또 이미 건립 가능한 규모를 초과해 설치된 상업시설의 용도별 설치 규모를 완화 적용, 기존 대규모 상가나 업무시설들을 더 크게 재건축할 수 있도록 했다. 보통 3종일반주거지역에서 판매시설은 바닥면적 2000㎡, 업무시설은 바닥면적 3000㎡까지만 건축이 가능한데 이번 지구단위계획 전환을 통해 이 규정이 완화됐다.

서울시는 향후 주민열람공고를 거쳐 내년 초 반포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을 최종 결정고시한다. 서울시 측은 "반포아파트지구의 지구단위계획 전환을 통해 주변 지역과 조화로운 통합적 도시관리체계를 마련하고 주택 공급도 촉진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