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신매매방지법 시행 코앞인데..여가부 계획안 미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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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소희 수습기자
입력 2022-12-14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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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문가들 "국가 차원 통합 대응 체계 구축해야"

14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서 열린 '인신매매방지 및 피해자 지원정책 공청회' 토론 순서 중 정미례 성매매문제해결을 위한 전국연대 정책자문위원이 발언하고 있다.[사진=백소희 기자]


내년 1월 '인신매매방지법' 시행을 앞둔 가운데 컨트롤 타워인 여성가족부의 구체적인 실행 계획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여가부 계획안은 법 시행 다음 달 ‘인신매매 방지 정책 조정 협의회’에 상정해 최종안이 확정될 예정이다.

정미례 성매매문제해결을 위한 전국연대 정책자문위원은 14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서 열린 '인신매매방지 및 피해자 지원정책 공청회'에 참석해 "아직 구체적인 계획이 나오지 않았다는 건 그만큼 준비가 부족했다는 방증"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여가부가 준비한 계획안이 아직 공개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청회를 개최하는 건 격에 맞지 않는다"며 "인신매매 관련된 논의는 10년 전에도 있었다. 검토만 계속 하고 있는 상황에서 계획을 언제 시행할 것인지 의지를 확인하는 게 우선"이라고 질타했다. 

김낭희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도 "인신매매방지법이 시행되기 전에 국가 차원의 통합적인 대응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며 "여가부가 컨트롤 타워가 되어서 지자체와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담당 기관 간 협업과 처벌 규정 도입을 골자로 한 '인신매매등방지 종합계획안’을 제시했다.
 
더불어 피해자 조기 발견을 위한 담당 공무원들의 역할을 강조했다. 그는 "피해 가능성이 높은 성매매 업소 등을 방문해서 피해자를 찾아야 한다"며 "미등록 외국인은 피해사실이 확정되기 전에 '잠정 피해자'로서 체류할 수 있도록 체계도 갖춰야 한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처벌 규정이 사실상 공백 상태에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형법상 인신매매 처벌 규정이 있지만 구속 요건이 맞지 않아 실질적으로 처벌하기 어렵다"며 "처벌 규정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해당 안을 기획한 장다혜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이 불참해 김 부연구위원이 발표를 대신했다. 

인신매매방지법은 피해자를 조기에 발견하고 보호 지원하기 위해 식별 지표를 개발하고 고시하도록 하고 있다. 송봉규 한세대 산업보안학과 교수는 ‘피해자식별지표안’을 발표하면서 국내 사정에 맞는 식별 지표 개발 방향을 제안했다. 

송 교수에 따르면 인신매매를 판단하기 위해선 수단, 목적, 행위가 조건에 일치해야 한다. 인신매매 수단은 크게 성적 착취, 노동력 착취, 장기적출로 나뉜다. 송 교수는 특히 "현 식별 지표에 노동력 착취가 반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여성가족부 계획안이 아직 확정되지 않아 실무진들이 수행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고영석 법무부 서기관은 "식별 지표가 있더라도 현장에서 어떻게 적용하는지에 관한 문제가 남아있다"며 "구체적인 교육 내용이 없는데 담당 공무원 교육부터 강조하는 건 순서가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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