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도 인정한 '최대 포털' 네이버의 검색결과 조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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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한지 기자
입력 2022-12-14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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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267억 과징금 정당"

네이버 본사 전경 [사진=연합뉴스]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경쟁사를 쫓아내고 검색 결과를 조작했다는 이유로 과징금을 부과받은 네이버가 처분에 불복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검색 알고리즘을 조정해 자사 제품을 상단에 노출한 행위를 법원이 불공정 행위라고 인정한 것이다. 네이버의 부도덕한 기업윤리는 다시 한번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서울고법 행정6-1부(최봉희·위광하·홍성욱 부장판사)는 14일 네이버가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 명령을 취소해 달라"며 공정위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앞서 공정위는 2020년 네이버가 검색 결과 노출 순위를 부당하게 바꾼 부분에 대해 265억원, 네이버TV 등 자사 동영상에 유리하도록 검색 알고리즘을 개편한 부분에 대해 2억원 등 과징금을 총 267억원 부과했다.

네이버는 2012년 오픈마켓 서비스 출시를 앞두고 11번가·G마켓·옥션·인터파크 등 경쟁 오픈마켓 상품의 노출 순위를 인위적으로 내리고, 제휴 쇼핑몰은 검색 결과에서 일정 비율 이상 노출되게 특혜를 준 것으로 공정위 조사 결과 드러났다.

오픈마켓 시장에서 네이버 점유율은 2015년 4.97%였으나 2018년 21.08%로 급성장했다. 반면 같은 기간 A사(27.03%→21.78%), B사(38.30%→28.67%), C사(25.97%→18.16%), D사(3.15%→2.57%) 등 경쟁사 점유율은 떨어졌다.

네이버는 자사가 제공하는 네이버TV 테마관에 입점한 동영상에는 가점을 줘 소비자에게 쉽게 노출되게 하고, 유튜브나 아프리카TV 등 경쟁 플랫폼 영상은 품질이 좋아도 가점을 주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네이버는 지난해 3월 공정위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네이버 측은 재판 과정에서 "소비자가 원하는 검색 결과를 보여주기 위해 검색 알고리듬을 조정한 것이지 조작한 게 아니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원고는 오픈마켓 시장에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고, 입점 업체에 스마트스토어 거래를 유도할 수 있다"며 "이 같은 원고 행위는 시장 지배적 남용 행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원고는 시장에서 지배적 사업자에 해당한다"며 "원고 측 검색 알고리즘 조정 행위는 차별에 해당하며, 네이버 쇼핑이 소비자 요구에 맞는 최적의 상품 결과를 제공할 것이라는 기대와 달리 자사 입점 상품이라는 이유로 상위에 노출하는 것은 불공정 거래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한편, 네이버가 네이버TV등 자사 동영상에 유리하도록 알고리즘을 개편한 데에 따른 공정위 과징금에 대해 불복한 소송의 결론은 내년 1월 12일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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