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옵티머스 펀드 사후 손실 보전 NH투자증권 직원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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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영 수습기자
입력 2022-12-14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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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서울중앙지법 [사진=연합뉴스]]


1조원대 환매 중단 사태를 일으킨 옵티머스자산운용(옵티머스) 펀드와 관련, 투자자들에게 사후 손실을 보전해 준 혐의로 기소된 NH투자증권 직원들과 법인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단독(이광열 판사)은 14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NH투자증권 법인과 회사 직원 A씨 등 3명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NH투자증권과 직원들은 앞서 옵티머스의 펀드를 투자자들에게 ‘공공기관 매출채권으로 확정 수익이 난다’고 홍보해 팔았다. 하지만 옵티머스가 공공기관 매출 채권이 아닌 실제로는 부실 채권 등에 돈을 쓰면서 투자자들의 수익이 목표에 미치지 못하게 됐다. 이에 NH투자증권 직원들은 옵티머스에 부족한 수익금을 요구해 약 1억2000만원을 투자자에게 보전해준 혐의를 받았다.
 
자본시장법은 정당한 사유 없이 투자자에게 일정 이익을 사후에 보전해주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옵티머스에 목표수익률에 미치지 못하는 이유를 문의한 것을 넘어 목표수익률에 맞추도록 (보전금을) 요구한 것을 인정할 직접 증거가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들이 ‘목표수익률을 맞춰달라’고 했더라도 계산상 실수를 교정하라는 의미를 넘어 ‘어떤 방법으로라도 목표를 맞춰오라’는 의미로 보긴 어렵다”고 설명했다.
 
A씨 등은 만기일이 다가왔는데 수익률이 저조하자 김재현 옵티머스 회장과 공모해 수익률을 인위적으로 끌어올리기로 공모한 혐의도 받았으나 이 역시 무죄로 판단됐다.
 
재판부는 김 회장의 진술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봤다. 이 판사는 “김재현은 ‘누구로부터 수익률을 높여달라고 요구받았는지 정확히 기억하지 못한다’는 취지로 증언했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김 회장은 2018년 4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공공기관 발주 관급공사 확정 매출채권에 80~95% 투자하겠다고 기망한 뒤 약 3200명으로부터 1조3526억원을 받아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7월 김 대표는 대법원에서 이 혐의로 징역 40년과 벌금 5억원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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