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6000만원 뇌물 수수' 노웅래 체포 동의 요구서 檢 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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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영 수습기자
입력 2022-12-13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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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신의 국회 사무실 등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에 대해 "제 결백을 증명하는 데 제 모든 정치생명을 걸겠다"고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법원이 6000만원 규모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체포 동의 요구서를 검찰에 송부했다.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고 검찰이 현역 국회의원 신병 확보에 나선 건 처음이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서울중앙지검에 노 의원에 대한 체포 동의 요구서를 보냈다. 이 요구서는 대검찰청과 법무부를 거쳐 대통령 재가를 받고 난 뒤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의원을 체포하기 위해선 판사가 영장을 발부하기 전에 체포동의 요구서를 정부에 제출해야 한다고 국회법 제26조에 나와 있다. 국회의장은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체포동의를 보고하고, 본회의에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내에 표결해야 한다. 

오는 15일 예정된 본회의에 체포동의안이 보고되면 16일~18일께 투표가 진행될 전망이다. 만약 표결되지 않으면 이후 최초로 개의하는 본희의에 상정돼 표결하게 돼 있다. 재적의원 과반수 참석에 출석 의원 과반수가 찬성해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면 법원의 구속 심문 기일이 정해진다. 

그러나 노 의원이 속한 민주당이 169석으로 전체 의석 중 과반을 차지하고 있어 체포 동의안이 부결될 가능성은 여전하다. 

노 의원은 2020년 사업가 박모씨 측에 총 5차례에 걸쳐 6000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박씨는 노 의원 측에 발전소 납품·물류단지 개발·태양광 전기 사업을 도와달라는 청탁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씨는 이정근 민주당 사무부총장에게 각종 청탁을 대가로 9억4000만원가량을 준 것으로 의심되는 인물이기도 하다.
 
검찰은 노 의원이 박씨 부인인 조모씨를 통해 불법 자금을 받아온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조씨와 노 의원은 과거 봉사 단체에서 만나 친분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 6일 노 의원을 출국 금지하고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 노 의원은 "박씨와는 일면식도 없다"며 자신의 혐의를 전면 부인하기도 했다. 검찰은 노 의원 전 보좌관의 휴대전화 등을 포렌식 분석한 결과 노 의원이 박씨의 청탁 업무에 관여한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지난달 18일 노 의원 자택을 압수수색해 3억원가량의 현금다발을 확보했다. 검찰은 이 중 일부가 '은행 띠지'로 묶인 사실도 확인하고 출처를 캐고 있다. 현재 해당 자금의 출처를 면밀히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노 의원 측은 "검찰이 사건과 관련 없는 공무상 비밀까지 악의적으로 불법 누설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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