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흔들림 없는 노동개혁 추진할 것...건보개혁, 선택 아닌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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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휘 기자
입력 2022-12-13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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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52시간제 유연화, 호봉제는 직무·성과급제로..."노동약자 보호 위한 개혁 추진"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13일 "우리 산업의 경쟁력, 그리고 미래 세대의 일자리와 직결되는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개선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공정하고 미래 지향적인 노사 문화가 정착되도록 개혁안을 논의해 나갈 것"이라고 예고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제55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우리 사회의 노동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흔들림 없이 개혁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윤 대통령은 전날 미래노동시장 연구회의 권고안을 언급하고 "권고내용을 토대로 조속히 정부의 입장을 정리하겠다"고 했다. 권고안에는 △주52시간제 유연화 △연공서열 중심의 임금 체계를 성과 중심 개편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기준법 적용 문제 등이 포함돼 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이른바 '문재인 케어'로 불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대해 "건강보험에 대한 정상화가 시급하다"며 "지난 5년간 보장성 강화에 20조원을 넘게 쏟아 부었지만, 정부가 의료남용과 건강보험 무임승차를 방치하면서 대다수 국민에게 그 부담이 전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그래서 건강보험 개혁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건보 급여와 자격기준을 강화하고 건보 낭비와 누수를 방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절감된 재원으로 의료사각지대에서 고통받는 분들을 두텁게 지원할 것"이라며 "건강보험의 지속 가능성을 재고하고, 중증질환 치료와 필수 의료를 강화하겠다"고 부연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 8일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 및 필수의료 지원 대책'을 발표해, 근골격계 초음파·자기공명영상(MRI) 건강보험 적용 추진을 중단하고, 기존에 적용되던 초음파·MRI도 질병 연관성이 있는 경우에만 지원하기로 했다. 여기에 1년에 365일 이상 외래진료를 본 경우 본인이 치료비의 90%를 부담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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