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이상직 물러난 전주을 재선거 '무공천' 확정...탈당 후 출마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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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선 기자
입력 2022-12-12 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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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운데).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2023년 4월 5일 예정된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에서 이상직 전 의원의 지역구인 전북 전주을에 후보를 내지 않기로 최종 확정했다.

안호영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12일 오전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내년 4월에 있는 전주을 재보궐 선거와 관련해 우리 당은 그 지역에 후보 공천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안 수석대변인은 "지난 11일 최고위원회 의견이 있었지만 현재 당헌·당규가 포괄적 과잉 규정으로 이 규정을 적용해야 하는지에 관해 여러 의견이 있었다"면서도 "그렇긴 하지만 현재의 규정과 국민의 눈높이를 고려해 이번에는 공천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다만 이 규정이 갖고 있는 포괄적 과잉 규정으로서의 현실정치, 책임정치에 부합하지 않는 면이 있어 개정 필요성에 공감했다"며 "향후 관련 논의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앞서 이 전 의원은 지난 5월 12일 대법원으로부터 21대 국회의원 선거 전 당내 경선 과정에서 허위 응답을 요구하는 문자메시지를 당원에게 보낸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징역 1년4개월에 집행유예 2년 확정 판결을 받았다. 이는 당선 무효형에 해당해 의원직을 박탈당했다.

민주당 당헌·당규 재·보궐선거 특례조항은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가 부정부패 사건 등 중대한 잘못으로 그 직위를 상실해 재·보궐선거를 실시할 경우 해당 선거구에 후보를 추천하지 않는다(제96조)”고 규정하고 있다. 2015년 문재인 대표 시절 당 혁신위원회가 책임정치를 명분으로 신설했다. 다만 전(全) 당원 투표로 달리 정할 수 있다는 단서 조항이 있다. 

만일 민주당이 무공천을 결정하면 현재 민주당 공천으로 출마를 준비 중인 후보들은 탈당 후 무소속으로 출마를 하거나, 다음 총선을 준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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